항목 ID | GC0020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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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 自治 |
영어공식명칭 | local self-govern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남기헌,손경찬 |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의 정치 행정을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
[개설]
지방 자치 란 중앙 집권적 행정 체제의 지방 분권적 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권이 확보된 지방 자치 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적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 자치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지역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의사를 모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주민에게 있음을 근본으로 한다.
[지방 자치의 유형]
지방 자치 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눈다면 유럽 계통인 단체 자치와 영미 계통인 주민 자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민 자치는 지방 자치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주민의 지방 자치 단체 참여를 강조하며, 단체 자치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주적 결정권[자치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국은 일찍이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지방의 자치적 전통이 확립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이 주민 자치 사상을 창출하였다. 주민 자치란 지방 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 자치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 공공 단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지방 공공 단체가 지방적 사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자치 유형이다. 주민 자치와 단체 자치의 차이는 결국 자치의 중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 자치는 자치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즉 지방 행정에의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발전된 자치 제도인 데 반하여, 단체 자치는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와의 관계, 즉 중앙 정부로부터의 자치 단체의 독립에 중점을 두고 발전된 자치 제도이다.
[지방 자치의 요건]
지방 자치 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지역과 주민이 있어야 한다. 즉,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치 단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 하며, 또한 지방 자치 단체 운영의 주체로서 스스로 지방의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평가함에 책임과 의무를 수반할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이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법인격을 가진 자치 단체가 있어야 한다. 지방 자치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을 수행할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 즉, 지방 자치의 이념을 실천할 공공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에 의하여 선출된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그리고 이를 보좌하여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조직화된 자치 단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 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 자치란 지역 주민이 자주적으로 지방 정부의 살림을 꾸려 갈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국가 사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치 사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치권이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지방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자치권에는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자치 조직권·자치 재정권], 자치 사법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 입법권과 자치 행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넷째, 자기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자치 행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여부가 자유로워야 하며, 주민 참여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의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민이 져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 책임 원리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먼저 주민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방 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지방 정부의 정책이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운용 방식이 관 주도형, 중앙 집권적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민본 행정 수행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섯째, 적절한 중앙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 자치가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보면 지방 자치 단체의 독립성과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자치 이념 달성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감독권과의 조화 또는 균형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행정 통제가 요구된다.
청주시민은 ‘청주시’라는 기초 단체의 주민이면서 동시에 ‘충청북도’라는 광역 단체의 도민이다. 자치 단체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하며, 도와 시 간의 역할과 기능은 법에 의하여 권한과 한계가 정하여져 있다.
[변천]
제헌 헌법에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 의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1949년 7월 4일 법률이 제정되었다. 1949년 12월 15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950년 12월에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950년 6·25전쟁으로 연기되어 역사상 최초의 민선 시장 출범은 1952년 4월 25일이었다.
지방 의회에서 선출된 초대 이규석 청주시장은 1949년 8월 15일부터 1951년 10월 15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청주시장을 역임하였으며, 이어 이종대가 2대 청주시장을 역임하였다. 1957년 11월 13일 한정구가 제4대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이후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로 지방 선거는 중단되고 시장은 임명직이 되었다.
다시 민선 자치 단체장이 선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김현수가 제23대 청주시장에 취임하면서부터이며, 1998년 7월 제24대 나기정 시장과 2002년 7월 제25대 한대수 시장의 취임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청주시 의회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나 1950년 6·25전쟁으로 3년 후인 1952년 4월 25일에 초대 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 1960년 12월 19일 제3대 의원 선거 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의정이 중단되다가 1991년 3월 26일 30년 만에 제4대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1995년 7월 제5대 청주시 의회가 개원하였고, 1998년 7월 제6대 청주시 의회를 거쳐 2002년 7월 제7대 청주시 의회가 개원되었다.
청주시는 청주시 의회와 충청북도 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공 기관 충북권 유치, 민생 관련 사항 등 제도적·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처리하며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황]
2021년 청주시는 전국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청주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하며 프랑스 공예 진흥 기구와 문화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월오와 가덕 간 도로가 개통되어 청주와 청원의 통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시민 중심의 흥덕구 신청사도 개소하였다.
[의의와 평가]
청주시는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한 농산물의 수출과 다른 나라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확대, 지역 대학과 지방 산업 간의 연계 등을 통하여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체장과 의회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청주·청원 공동 발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IT/BT/CT/NT/ST 등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