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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2145
한자 治安
영어공식명칭 Public Pea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수갑손경찬

[정의]

충청북도 청주 지역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행정 작용.

[개설]

치안의 개념은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범죄자를 체포, 구금하는 등 국가의 통치권에 의한 계몽, 지도, 명령, 강제하는 작용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 기관이 주로 맡고 있다.

현행 용어인 경찰의 어원과 완전히 일치하는 고대의 용어를 찾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리스어의 ‘국가(politeia)’라는 말이 라틴어로 전화한 것을 경찰이라는 용어의 기원으로 보는 학설이 있다. 이때의 ‘국가(politeia)’는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이상적인 상태, 국가·헌법 또는 국가 활동 등을 의미하는 다의적인 말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15~16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 활동에 대응한 국가 작용의 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17세기에는 국가 작용이 분화되기 시작하여 외교·재정·군정·사법 등 각 특수 행정 분야가 분리되고, 나머지 모든 행정, 즉 오늘날의 내무 행정[치안 작용과 복리 작용을 합한 것]으로 축소됨으로써 경찰은 보안 경찰[치안 경찰이라고도 함]과 복리 경찰을 의미하게 되었고, 18세기 전반까지의 경찰 국가 시대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근대 시민적 법치 국가가 성립함에 따라 국민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야경국가(夜警國家) 사상에 따라 소극적인 치안 유지만을 임무로 하는 보안 행정만을 경찰이라고 하는 근대 법치 국가적 경찰 개념이 성립되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국가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게 됨에 따라 국가는 일반 공안의 유지 외에 복리 증진에 수반하는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적 활동을 다시 그 임무로 하게 되었다. 종래 경찰의 근본 목적은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의 권력에 따라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 작용으로서 이해되어 왔지만, 현대의 경찰 행정은 통치권에 기인한 경찰권의 행사로부터 시민 고유의 기본권 또는 시민에 봉사하는 봉사 기관으로서의 행정 행위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경찰 행정은 권력 행사의 의미로서보다는 직능 국가 또는 봉사 국가[Service State]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치안은 경찰의 주된 임무이지만 경찰의 힘만으로 어려울 때는 군대가 치안 업무를 맡아서 계엄 경찰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조선 시대 이전의 경찰 기관]

상고 시대에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치안과 국방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대 사회, 즉 고조선 시대에서 초기 고구려 시대까지는 군경 일체의 양상을 보였으며, 율령(律令) 중심으로 치안이 이루어진 삼국 시대 내지 통일 신라 시대에도 사정부[규탄 사무를 관장]와 좌우이방부[형률 사무 관장]가 경찰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의 경찰의 독자적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고려 시대에도 경찰 기능은 아직 각 행정 부분에 포함되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중앙에서는 병부가 경찰권을 행사하였고, 지방에서는 주, 군, 현의 행정관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등 치안 유지 임무를 담당하였다. 국가의 치안 유지 임무는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를 통하여 군부와 일반 행정 기관이 담당하여 행정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었다. 다만, 고려 시대 충렬왕 대[재위 1274~1308]에 창설된 것으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는 순찰(巡察), 포도(捕盜), 형옥 관계(刑獄 關係)의 업무를 맡았다. 순군만호부의 명칭은 충렬왕 말에 처음 사용되었다. 충선왕[재위 1308~1313] 초에는 순마소, 순군부로 개칭되기도 하였는데, 오늘날의 경찰 업무와 매우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시대의 경찰 기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별 변동 없이 중앙에는 병조, 형조 및 한성부 등이 국가 권력 작용의 일환으로 경찰 사무를 수행하였고, 지방에서는 관찰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이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고려 시대에 있던 순군만호부가 의금부로 되기까지 몇 차례 개칭되면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본격적인 경찰 관서로 업무를 수행하던 포도청이 설치된 것은 조선 성종 때로 추정된다. 포도청은 서울과 각 지방의 감영과 군위에 설치되어 도적을 잡고 야순을 하는 치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포도청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근대적인 경찰 제도라 할 것이다. 비록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인 경찰 제도는 아니었으나 경찰 기관이 일반 행정 기관으로부터 분리되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포도청은 1894년 경무청(警務廳)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구한말의 경찰 기관]

1894년 구한말의 갑오개혁에 따라 포도청이 폐지되고, 내무아문(內務衙門) 소속하에 일본의 경찰 제도를 본받아 경무청을 신설하였으며, 근대적인 경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경무청은 사법 경찰·소방·감옥 사무를 담당하였고, 경무청 밑에 한성5부(漢城五府)를, 한성5부에 각각 경무지서(警務支署)를 두었다. 경찰관은 군부[서반]에서 문관(文官)으로 대치됨으로써 군경(軍警)이 분리되었다. 1907년 7월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바뀌고 산하에 경찰서 95개소를 설치하였다.

[일제시대의 경찰기관]

갑오개혁 이후의 경찰 제도는 1910년 완전히 폐지되고, 식민 통치의 앞잡이 구실을 한 일본 경찰로 대치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 경찰은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기관으로 군림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헌병이 경찰 책임자가 되는 헌병경찰통합제도가 실시되었다.

한편,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제에서는 내무부에 경찰국을 두었는데, 말기에는 내무부에 경무과를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할 지역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권 행사는 불가능하였다.

[미군정 시대의 경찰 기관]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청은 10월 9일 군정청 법령 제11호를 발포하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악명 높았던 6개의 경찰법령을 폐지하고, 1945년 10월 21일 군정청 예하에 경찰국을 창설하고, 지방에는 경찰부를 두었다. 군정청 경찰국이 창설된 1945년 10월 21일은 우리나라의 국립 경찰이 창설된 날로 기록된다.

1946년 행정 기구의 대개혁으로 서울에 수도경찰청(首都警察廳), 지방에 관구경찰청(管區警察廳)이 설치되어 치안을 유지하였다. 충청북도의 경찰부는 제4관구경찰청으로 개칭하고 예하 경찰서도 제1구부터 제10구 경찰서로 각각 개칭되었다.

[정부 수립 후의 경찰 기관]

1) 치안국 시대

1948년 11월 내무부 산하에 치안국을 설치하고 각 시·도에도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치안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 16일 태백산 전투사령부 및 지리산 전투사령부가 설치되어 1952년까지 존속하였고, 1953년 5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발족되어 이듬해 7월까지 존속하였다. 1952년 12월 해양경찰대가 설치되었고, 1954년 10월 경찰항공대가 설치되었다. 1972년 2월 경찰전문학교가 경찰대학으로 승격되고, 1973년 12월 공항경비대가 발족되었다.

2) 치안본부 시대

치안국 시대는 1974년 12월 24일 치안본부 시대로 이어졌다. 치안본부 시대에는 무엇보다 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찰력 강화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1986년 11월 공항경비대를 국제공항경찰대로 개편하고 1987년 9월 올림픽경비대 30개 중대를 증편하였다. 또한 일선 경찰서 대공과를 강화하고 경찰대학에 대공간부연구소, 경찰종합학교에 대공학과를 설치하는 등 대공 관련 업무를 강화하였다.

3) 경찰청 시대

1991년 8월 1일 경찰청 시대가 열려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지방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경찰청 시대의 주요 사항으로는 1994년 1월 고물상 영업 지도 단속 업무를 폐지하였고, 1995년 1월부터는 종전 파출소 또는 지서라 부르던 명칭을 파출소로 통일시켰으며, 1999년 경찰서마다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청문관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현황]

청주에는 충청북도 전역의 치안을 총괄하는 충청북도경찰청청주상당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가 있고 각각의 경찰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1945년 10월 21일 국립 경찰의 창설과 함께 설립되었고, 1949년 4월 11일 제4관구경찰청으로 개칭되었고, 9월 1일에는 충북도경으로 개칭되었다. 1980년 3월 기동대 창설, 1986년 12월 경찰항공대 창설, 1987년 12월 중부고속도로 순찰대 제10지구대 창설이 이루어졌다. 1991년 8월 1일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이 발족되었으며 1998년 7월 지방청 수사과에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였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906년 6월 청주경무서 청주경무분서 개서한 후 1910년 11월 청주경찰서로 개칭하였다. 1946년 4월 제3경찰총감부 제4관구경찰청 산하의 6구경찰서로 개칭하고, 1977년 8월 1등급 경찰서로 상향 조정되었다. 1980년 11월 도규칙 제1801호로 청주흥덕경찰서와 분리되었고 1991년 5월 방범순찰대 신설, 1993년 3월 신청사 착공식을 거쳐 1995년 9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우암동 354-10]로 이전하였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 서부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1980년 11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9 임시 청사에서 개서하였으며 1981년 10월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13번길 52[복대동 61-1]에 신청사를 준공하여 입주하였다. 1995년 1월 직제 개편으로 관할 7개 지서를 파출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4년 12월 7일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봉명동 2342]에 신청사가 준공되었다. 2006년 3월 1일 경찰서 명칭을 청주서부경찰서에서 청주흥덕경찰서로 변경하였다. 2011년 5월 9일 청주청남경찰서가 개소함에 따라 관할 구역을 재조정하여, 흥덕구서원구 일부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011년 5월 9일 청주청남경찰서로 설립되었다.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의 출범으로 청주시가 4개 구[상당구,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로 확정되면서 이루어진 청주시 관내 경찰서 명칭 조정에 따라 통합 청주시 출범 이전 청원군 지역을 관할하던 청주상당경찰서는 청주청원경찰서로 바뀌고, 상당구를 관할하던 청주청남경찰서가 청주상당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의의 및 평가]

치안은 경찰력만으로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은 법이나 규범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강제 장치 없이도 기꺼이 규범을 지켜 나간다. 소규모 사회에서는 어떤 구성원이 주변으로부터 신용을 잃게 되면 여러 방면으로 삶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자연스럽고 비공식적인 상벌 기제가 법 규범 집행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행정 기관이나 경찰력은 이러한 비공식적 통제 장치가 기능을 상실한 때에만 요구될 뿐이다. 사회 규모의 확대는 고유 치안 능력의 쇠퇴와 법적 강제 수단의 강화를 동반하였다.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가 소원하여지고 기술의 진보로 말미암아 새로운 범죄들이 격증하였으며 개인의 이익과 공익 사이에는 보다 큰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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