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0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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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淸州市議會 |
영어공식명칭 | Cheongju City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18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남기헌,손경찬 |
설립 시기/일시 | 1952년 5월 5일 - 청주시의회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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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기/일시 | 1961년 - 청주시의회 해산 |
설립 시기/일시 | 1991년 4월 15일 - 청주시의회 재개원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91년 4월 15일 - 청원군의회 개원 |
설립 시기/일시 | 2014년 7월 1일 - 통합 청주시의회 개원 |
현 소재지 | 청주시의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188] |
성격 | 지방 의회 |
전화 | 043-201-3033 |
홈페이지 | https://council.cheongju.go.kr |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에 있는 청주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청주시의회는 기초 자치 단체로서 청주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시의원으로 구성된 지방 의회이다. 청주시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행정 사무를 감사하며, 예산 등을 심의하는 청주시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설립 목적]
1949년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 자치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가 설립되었다.
[변천]
1952년 4월 25일 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선거로 20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최초로 청주시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52년 5월 5일 제1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3대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5·16군사쿠데타로 인하여 지방 의회가 막을 내렸다.
이후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지방 의원 선거를 통하여 37명이 당선되어 제4대 청주시의회가 1991년 4월 15일 다시 개원되었다. 5대 청주시의회는 1995년 7월 10일 42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고, 제6대 청주시의회는 1998년 7월 7일 27명으로 개원하였다. 제7대 청주시의회는 28명의 의원으로 2002년 7월 8일 개원하였고, 제8대 청주시의회는 2006년 7월 5일 26명의 의원으로 개회하였다. 2010년 7월 8일 제9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하였다.
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도 통합되어 통합청주시의회가 되었다. 2014년 7월 1일 제1대 청주시의회는 38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다. 2018년 7월 3일 제2대 청주시의회가 39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다. 그리고 2022년 7월 4일 제3대 청주시의회가 42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다.
[조직]
의원은 지방 의회의 구성원으로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과되며,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집행 기관의 행정 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의 심사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는 7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된다.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 확정과 기타 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청주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며, 상임위원회 7개와 특별위원회 2개를 두고 있으며, 의회사무처의 사무국장을 두고 있다.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위원회 등 7개이다. 그리고 의회의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이다. 사무국장 아래에는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지원팀이 있다.
청주시의회의 운영은 정례회와 임시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다. 정례회는 제1차 정례회[매년 6월 20일], 제2차 정례회[매년 11월 20일]로 매년 2회 소집하여 운영하고, 정례회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심의·의결, 예산 심의, 행정 사무 감사, 결산 승인 등이다. 임시회는 청주시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수시 개회[15일 이내 회기]하며, 주요 안건은 조례안 심의·의결, 추경 예산 심의, 동의 안건 등 의결 등을 한다. 상임위원회의 집회는 본회의 의결, 의장, 위원장,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하여 하며, 만약 폐회 중일 때는 지방 자치 단체장도 요구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것이다. 특별위원회의 집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가능하며, 주요 안건은 특정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청주시 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결권의 행사이다. 청주시 또는 시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요 정책 심의·의결한다.
둘째, 행정 사무 감사이다. 청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사를 한다. 시의회는 감사 범위와 일정,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하여, 필요 시 현장 확인, 서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 사무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실시한다.
셋째, 행정 사무 조사이다. 행정 사무 조사는 행정 사무 중 특정한 사안의 사실 조사 및 시정·요구, 대책 강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 필요 시 현장 확인, 서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증언·진술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넷째, 청원 처리이다. 청원 처리는 시민의 시정에 관한 요구나 개선 사항 등을 시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며,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을 직접 수리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 기관에 송부 및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만약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자율권이다. 자율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집행 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청주시의회는 회의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를 할 수 있으며, 회의의 개폐 및 회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청주시 의장단을 구성하며, 자율권을 행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의 징계, 자격 심사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현황]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 행정 운영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 자치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의의와 평가]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의회는 중앙 행정부 및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