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기초자치단체장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2134
한자 初代基礎自治團體長
영어음역 chodae gicho jachidanchejang
영어의미역 first heads of the elementary autonomous bodie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남기헌

[정의]

건국 초기(1952년~1960년)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

[개설]

청주시의 역대시장은 민영득(초대부윤), 이성식(2대부윤), 정순방(3대부윤), 이규석(초대시장), 이종대(2대), 홍원길(洪元吉)(3대), 한정구(韓廷求)(4대)로 이어지는데 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장은 3대의 홍원길이다.

제헌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해 1949년 7월 4일 법률이 제정되고 1949년 12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950년 12월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950년 6월 25일 한국동란으로 연기되어 역사상 최초의 민선 시장의 출범은 1952년 4월 25일이었다. 이 선거에 있어서 당시 동란으로 인하여 전선에 인접한 서울, 경기도, 강원도와 일부지역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초대 이규석 시장은 1949년 8월 15일부터 1951년 10월 15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청주시장을 역임하였으며 이어 이종대가 2대 시장을 역임하였다. 1952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총선거에 대비해서 1956년 2월 13일 법률 제385호로 지방지치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1956년 7월 8일 다시 그 일부가 개정되어 8월 8일에는 시, 읍, 면장과 시, 읍, 면의회 의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였다. 이때 무소속의 홍원길이 제3대 청주시장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뽑혔는데 홍원길 시장은 자유당 정권의 심각한 견제로 부임 14개월만에 직원출장비 4만환을 변태지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스스로 사퇴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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