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2134 |
---|---|
한자 | 初代 基礎自治團體長 |
영어공식명칭 | First heads of the elementary autonomous bodie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남기헌,손경찬 |
[정의]
1952년부터 1960년 사이에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충청북도 청주 지역의 시장·군수.
[개설]
청주시의 역대 시장은 민영득[초대 부윤], 이성식[2대 부윤], 정순방[3대 부윤], 이규석[초대 시장], 이종대[2대 시장], 홍원길[3대 시장], 한정구[4대 시장]로 이어지는데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첫 시장은 홍원길이다.
제헌헌법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를 둔다고 명시하였다. 「헌법」의 위임을 받아 1949년 7월 4일 법률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949년 12월 15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50년 12월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하여 선거의 실시가 연기되었다.
이후 헌정 사상 최초의 민선 시장 출범은 1952년 4월 25일에서야 시행되었다. 1952년 역시 전쟁 중이었으므로, 선거를 실시할 때 전선에 인접한 서울·경기도·강원도와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당시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초대 이규석 시장은 1949년 8월 15일부터 1951년 10월 15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청주시장을 역임하였다. 그다음으로 이종대가 제2대 청주시장을 역임하였다.
1952년에 실시한 지방 자치 단체 선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당시 구성된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실시하게 되는 총선거를 대비하여 1956년 2월 13일에 법률 제385호로 「지방지치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1956년 7월 8일 다시 「지방지치법」 일부가 개정되어 8월 8일에는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 의원까지도 직접 선거로 선출하였다. 이때 무소속의 홍원길이 제3대 청주시장으로 직접 선거에 의하여 당선되었으나, 홍원길 시장은 자유당 정권의 심각한 견제로 부임 14개월 만에 직원 출장비 4만 환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스스로 사퇴하였다.
[평가와 의의]
한국에서 지방 자치는 1995년에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렇지만 제1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지방 자치 제도를 염두에 두고 「헌법」에 지방 자치 관련 규정을 두었으며, 「헌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법」을 시행한 것은 유의미한 발자취라 할 것이다. 비록 6·25전쟁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 선거를 시행하지 못하였지만,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지방 자치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한국에서 지방 자치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이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