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2053 |
---|---|
한자 | 社會·福祉 |
영어공식명칭 | Social Welfar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표갑수,손경찬 |
[정의]
충청북도 청주 지역에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개설]
사회 복지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는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다. 6·25전쟁 후 전쟁고아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원(外援) 단체 및 기관들에 의한 시설 보호 사업이나 고아원 사업이 있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요즈음도 사회사업, 구호 사업, 자원봉사, 사회 복지 정책,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 복지와의 관련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회사업 교육이 도입된 것은 1941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된 것이 최초이다.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과가 설치된 후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 1949년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창설되었다. 1952년에는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창설되었는데, 1961년에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개칭되면서 ‘사회 복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 훈련소[현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전신]이 창설되었다.
[사회복지 연혁]
우리나라에서의 사회 복지 사상의 근원은 고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이르는 약 2,000년간 이루어진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 구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간 차원에서 행하여진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의 상부상조 활동도 사회 복지의 전사(前史)로서 의의를 지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복지와 관련하여 사회사업[social work]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를 독립시켜 사회사업의 지도, 통제를 담당하게 한 때부터라 할 것이다. 이때부터 관계자들 사이에서 ‘사회사업연구회’가 조직되었다. 사회사업연구회는 1929년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로 개칭되었다. 근대적 사회사업은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이 공포, 실시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광복 후 미군정과 외원 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 복지 제도의 도입기를 맞는다. 1945년 이후 1950년대 말까지 전쟁고아 등을 위한 재민 구호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63년 말에는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원에 의한 보건, 교육, 생활 보호, 재해 보호, 그리고 지역 사회 개발 등의 사회 복지 사업이 행하여졌다.
제3공화국 이후 제5공화국까지는 사회 복지 제도의 확립기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재해구호법」[1961],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개정되고[1981, 1984],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복지법」[1981], 「모자복지법」[1989] 등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1991], 「영유아보육법」[1991], 「정신보건법」[1995], 「청소년기본법」[1995], 「청소년보호법」[19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7] 등이 제정되었다.
[현황]
2024년 청주시는 ‘따뜻하고 쾌적한 스마트 안심 도시’라는 비전 아래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노인·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청주형 맞춤형 복지 확대’를 목표로 각 분야별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청주시의 인구는 38만 7016세대, 86만 831명[상당구 8만 4548세대, 19만 4908명, 서원구 8만 9194세대, 19만 5471명, 흥덕구 12만 699세대, 27만 2319명, 청원구 8만 8575세대, 19만 8133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만 2479세대, 3만 4167명이며, 등록 장애인 수는 4만 371명으로 전체 청주시 인구 대비 4.67%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만 6637명으로, 전체 청주 인구 대비 8.90%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청주시는 이 같은 일반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복지 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2024년 청주시 시정 계획’에 따르면, 우선 모든 복지 대상자들을 아우르는 사회 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꾀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청주시의 사회 복지 시설은 총 254개소로 2,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청주시는 사회 복지 시설의 열악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현실화함과 동시에 종사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심리 상담 및 법률 자문, 인권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쉼이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근속 휴가, 자녀 돌봄 휴가, 건강 검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하여서는 읍면동, 병원 등에 돌봄 창구를 설치하고, 33개소에 방문 간호사를 배치함과 아울러 통합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하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주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노인 일자리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장애인을 위하여서는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41[신봉동 500] 일원에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를 건립하고 있으며,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청주형 맞춤형 복지는 청장년 및 여성, 아동 등 대상별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시책을 의미한다. 50~64세의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자 전수 조사를 통하여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청주 싱글[single] 벙글 살피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는 여성 리더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1단계로는 청주시 여울림센터 활성화릍 통하여 양성 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한다. 2단계 사업으로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89-9[복대동] 일원에 여성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는 ‘우리 아이 마음 돌봄, 상담 치료 사업’을 추진 중인데, 취학 전 아동 조기 검진 사업,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료 상담 강화, 아동 복지관 홍보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 지원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육아 종합 정보 제공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의 사회 복지 예산은 2024년 현재 청주시 전체 예산 3조 2391억 원[일반 회계 2조 8347억 원, 특별 회계 4044억 원]의 40.26%에 해당하는 1조 3040억 원이다.
청주시의 사회 복지 시설 현황[2021년 현재]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 복지 시설로는 노인 복지관 6개소, 경로당 1064개소, 노인 주거 복지 시설 2개소, 노인 의료 복지 시설 121개소, 재가 노인 복지 시설 107개소,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설 30개소가 있다.
여성 복지 시설은 8개소가 있으며, 한부모 가족 시설도 3개소가 있다. 아동 복지 시설로는 양육 시설 4개소, 자립 지원 시설 1개소, 기타 17개소가 있다. 아동 보육 시설은 어린이집 66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시설로는 2020년 기준 12개의 장애인 생활 시설이 있다.
[의의와 평가]
사회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 및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복지 국가의 구현을 위하여 사회 복지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는 지방 분권에 대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형 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