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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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民議院 選擧 |
영어공식명칭 | Election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남기헌,손경찬 |
[정의]
제2공화국 당시 헌법상 인정된 국회의 양원제 중 민의원을 선출하였던 충청북도 청주 지역의 선거.
[개설]
1952년 7월 7일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6·25전쟁으로 인하여 1954년 5월 20일에서야 민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1960년 제2공화국 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양원제가 실시되었다.
[연혁]
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양원제와 단원제가 있다. 양원제란 의회가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합의체로 구성되어 활동하지만, 두 합의체의 일치된 의사를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 구성 원리를 말한다. 양원제는 보통 영국과 같은 신분형의 양원제 국가가 있고, 독일·미국·스위스 같은 연방형 양원제 국가가 있으며, 일본과 같은 참의원형·지역 대표형 양원제가 있다. 양원제의 장점은 신중한 의안 처리로 단원제의 경솔함과 급진성을 방지하고, 의회 구성에서 권력 분립 원리를 도입하여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는 데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양원 사이에서 의사의 불일치가 있으면 의안 처리가 지연되며, 두 개 의원의 운영으로 국가 예산 지출이 증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의원 선거의 내용]
우리나라 민의원 선거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거구별 최다 득표자 총 233명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민의원 선거에서 충청북도의 제1선거구인 청주에서는 제헌국회의원동지회 소속 박기운이 8,101표를 얻어 5,112표를 획득한 자유당의 최순용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때 실시된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명명하고 있다.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민우가 9,317표를 얻어 7,644표를 획득한 자유당의 이명구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1960년 6월 23일에 내각책임제에 입각한 국회의원 선거법을 공포하고 민의원을 다시 뽑았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출 방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선거구별 최다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때도 민주당의 이민우가 1만 2695표를 획득하여 무소속의 최병길을 2,000여 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한편, 참의원 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선 민의원, 후 참의원 투표 방법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선거구별 다수 득표자 2~8명을 당선인으로 선출하였다. 4·19혁명 후 선거 부정을 막고 민주적 선거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참의원은 도 단위로 선출되었는데, 충청북도에서 총 4명이 당선되었다.
이후 민의원 선거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1962년 12월 26일 개정 헌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는 지역구와 전국구로 구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