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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0923
한자 保育 施設
영어공식명칭 Child Care Facility
분야 문화·교육/교육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양시은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시설.

[개설]

보육 시설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지칭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설립 주체에 따라 일곱 가지 종류로 나뉜다.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 복지 법인 어린이집, 사회 복지 법인을 제외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 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협동 어린이집, 그리고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이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청주시 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하여지고 있는 시민의 보육 욕구에 부응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보육 정책 수립 및 보육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 6월에 「청주시보육조례」를 공표하였다.

[현황]

청주시의 보육 시설은 2023년 6월 현재 577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61개, 법인 어린이집이 47개, 민간 어린이집이 206개, 직장 어린이집이 26개, 가정 어린이집이 237개이다.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상시적인 보육 서비스 질 확보와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해마다 평가를 받는다. 청주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보육 정책 수립 및 보육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 6월 「청주시보육조례」를 공표한 바 있다. 「청주시보육조례」의 주요 골자는 제1장 총칙[조례 제정 목적],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구성 및 기능], 제3장 시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운영 및 위탁 사항],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구성 및 기능], 제5장 보조금의 지급[비용 보조 및 반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청주시는 청주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과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주시 아동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 사회인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Child Friendly Cities] 조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어린이집에는 보육료가 지원된다. 만 0세~2세 반의 영유아 보육료, 만 3세~5세 반의 누리 공통 과정에 대한 보육료, 12세 이하 아동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5세 아동의 다문화 보육료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차별 지급되는데, 2024년 기준 기본 보육료는 만 0세 반 54만 원, 만 1세 반 47만 5000원, 만 2세 반 39만 4000원이다. 만 3~5세 반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는 28만 원이다. 장애아 보육료는 만 3~5세 누리반의 경우 50만 2000원, 6세 이상 일반 아동반의 경우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지원한다. 다문화 보육료의 지원액은 2023년 기준 만 0세 반 51만 4000원, 만 1세 반 45만 2000원, 만 3~5세 반 28만 원이다.

반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지원 대상에 따라 양육 수당, 장애 아동 양육 수당, 농어촌 양육 수당 등 가정 양육 수당이 지급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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