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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음비사』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3262
한자 棠陰比事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전적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운천동 866]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손경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편찬 시기/일시 1207년연표보기 - 『당음비사』 편찬
간행 시기/일시 1539년~1540년 4월 - 『당음비사』 간행
문화재 지정 일시 2017년 3월 10일연표보기 - 『당음비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67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1년 11월 19일 - 『당음비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5월 17일 - 『당음비사』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지정
소장처 청주고인쇄박물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운천동 866]지도보기
성격 판례집
저자 계만영
권책 3권 1책
규격 33.9㎝[세로]|21.9㎝[가로]
문화재 지정 번호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재판 관련 문헌.

[개설]

『당음비사(棠陰比事)』는 일종의 재판 판례집 또는 소송 기록집이다. 송(宋)나라 계만영(桂萬榮)이 당대의 재판 기록을 묶어 1207년 편찬한 후 1211년 출판되었다. 원(元)나라 전택(田澤)이 1308년 교정하여 간행하였다. 조선에서는 1539년 중종의 명령으로 간행되었다. 2017년 3월 10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6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

[저자]

『당음비사』는 송나라 계만영이 저술하였다.

[편찬/간행 경위]

『당음비사』는 조선에 유입되어 1539년(중종 34) 왕의 명령으로 간행한 사실이 『중종실록』에 실려 있다. 『당음비사』는 실록 기록을 상한으로 하고, 내사기(內賜記)가 작성된 1540년 4월을 하한으로 하여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송나라판 판본과 명나라판 판본이 현존한다.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당음비사』는 보물로 지정된 이현보 종가 문적과 같은 초간본으로 매우 희소하고 소장 경위가 명확하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형태/서지]

『당음비사』 판본은 금속 활자인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다. 3권 1책이며 크기는 세로 33.9㎝, 가로 21.9㎝이다.

[구성/내용]

『당음비사』는 유명한 재판의 비교를 의미한다. ‘당음(棠陰)’이라는 제목은 저우의 소환이 남쪽 나라를 여행하고 관동 나무 그늘에서 임시 재판을 열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다. 중국의 전국 시대부터 송나라 대까지의 유명한 재판에 대한 144건의 사법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144건의 소송 관련 사례를 72편으로 분류하였다. 내용은 고대 시대부터 송대까지 형사 사건과 범죄 수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비슷한 사건들을 한 쌍을 이루어 배열하였고[比事], 제목은 네 글자의 운율 단어로 만들었다.

[의의와 평가]

『당음비사』는 소송 기록을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하여 편찬한 것으로 중종 대에 간행되었으며, 이후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전하여졌다. 조선 시대 인쇄 문화사는 물론 정치 제도 및 사회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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