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3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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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초군(樵軍) 봉기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한신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862년 5월 - 나무꾼 봉기 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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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기/일시 | 1862년 5월 - 나무꾼 봉기 종결 |
성격 | 농민 전쟁 |
관련 인물/단체 | 청주목 관아|충청병영 |
[정의]
1862년 충청북도 청주 지역으로 확대된 농민 전쟁.
[개설]
충청도의 농민 전쟁은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보급됨에 따라 농민층이 분화되는 한편, 전정, 군정, 환곡의 삼정 수탈이 강화되고, 수령과 서리의 탐학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발생하였다. 충청도 토지의 소유 관계에서는 11.6%의 주민이 47.1%의 토지를 소유한 반면, 61.5%의 주민이 30.1%의 토지를 소유하여 토지 소유의 편중이 나타나고 있었다. 경영 상황에서도 50부 이상 경영자인 22.3%가 61.0%의 토지를 경영하였고, 50부 미만을 경영하는 나머지 77.7%가 34%의 토지를 경작하였다. 토지 소유와 토지 경영에서 소수의 농업 부호가 나타났고, 따라서 부의 편중 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여기에 지방 관아의 삼정 수탈이 심하여져 백성은 정규 세액 외에 과외의 부담마저 감당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충청도에서 나무꾼을 중심으로 지방 관아에 과중한 부담을 항의하고, 백성을 수탈한 양반가를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역사적 배경]
충청도 농민 전쟁의 주체는 초군(樵軍), 즉 나무꾼이었다. 항쟁이 발생한 11개 지역 중 공주·회덕·회인·문의·진잠·연산·청주 등의 항쟁을 나무꾼이 주도하였다. 충청도 일대의 나무꾼은 빈농으로서 농업 경영과 함께 생계를 보충하기 위하여 나무를 베어다 땔감을 만들어 파는 농업 노동자였다. 나무꾼 중 대다수는 자신의 독립적인 농업 기반을 갖지 못하고 부농이나 지주들의 머슴 혹은 비부(俾夫)로 살아야 하였다. 대체로 나무꾼은 한글조차 깨우치지 못한 자들이었고, 신체적으로는 건장한 이들이었다. 나무 베는 노동이 고되고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나무꾼은 20~30명이 한 무리가 되어 작업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나무꾼의 우두머리는 초괴(樵魁), 두목(頭目) 또는 좌상(座上)이라고 불렀으며, 우두머리가 지휘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러한 나무꾼 조직은 충청도에서의 농민 전쟁을 전개하는 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조직이었다.
충청도에서 봉기가 일어난 지역 중 청주목은 정3품 목사가 부임하는 충청도의 대읍(大邑)이었다. 이와 함께 종2품 충청병사가 지휘하는 충청병영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청주는 영장, 우후, 찰방[운봉역] 등의 관원이 소재하는 충청도 내 행정·군사상의 요지였다. 청주는 24개 면으로 이루어졌고, 인구상으로 볼 때도 1만 3000여 호에 4만 6000여 명이 거주하는 규모가 큰 지역이었다.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밭 6,405결 15부 2속, 논 3,276결 1부 4속으로 밭 중심의 농업 지대였다. 1876년 충청도 여러 군현에서 1결당 납부하도록 한 결전 액수를 보면 청주의 농민이 부담한 결가(結價)가 무거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청주 45량, 충주 38량, 진천 42량, 괴산 37량, 영동 23량, 황간 24량 등이었다. 청주 중에서도 청주진에 속하는 문의현(文義縣)에서는 군액이 총 2,200여 명이었고, 대개 금액으로 1냥, 면포 20자를 소속아문에 상납하였다. 문의현의 환곡은 비변사, 균역청, 상진청, 군자창, 병영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는데, 총액수는 쌀 826석 4두, 벼 6,352석 13두, 콩 365석 14두, 대맥 2,882석 10두, 메밀 406석 2두, 진맥(眞麥) 7석 8두였다. 이러한 환곡은 거의 백성에게 환상(還上)[봄에 곡식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곡식] 부담으로 되돌아갔고, 일반 농가에 주는 부담이 컸다.
[경과]
문의현 초군 수천 명은 결가와 군역 부과의 부당함을 시정하고자, 이웃 회인현 나무꾼들이 봉기한 날인 5월 14일 봉기하였다. 나무꾼들은 평소 수탈을 자행하였던 송찬선의 저택과 묘막(墓幕)을 방화하고 관청에 돌입하여 결가와 군역 부과 등의 부세 부담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비슷한 시기 청주에서도 나무꾼의 봉기가 있었다. 청주목사 이충익은 충청감영에 보낸 첩정에서 “5월 13일 나무꾼 수천 명이 참봉 송교희 저택을 방화하여 마을이 불길에 휩싸였으며, 송흠삼이라는 양반집도 불질렀다. 이 두 곳에서 불에 탄 집이 40호에 이르렀다”라고 보고하였다. 5월 23일 충청감사 유장환은 조정에 보낸 장계에서 회인, 문의 그리고 청주에서 발생한 양반가 방화 사건을 보고하였다. 국왕은 감영과 병영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주모자를 체포하도록 하였다.
[결과]
조정에서는 청주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을 회덕, 문의, 회인에서 봉기한 나무꾼 집단의 봉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았다. 청주 지역에서도 수령, 서리층을 공격하기보다는 농민에게 수탈을 자행한 양반가를 공격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회덕 등지를 공격하였던 나무꾼 집단의 행태와 유사한 점이 있었다. 조정에서는 우선 봉기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회덕, 공주, 은진 등에서 주모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충청감사 유장환은 김진옥을 주모자로 체포하여 효수하였다. 청주병사 송재선은 문의 일대에서 방화에 참여한 백성을 체포, 그중 주모자인 이낙기를 처형하였다. 각 진영에서는 군사를 풀어 두루 수색하게 하여 백성이 흩어지고 전토(田土)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와 함께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강화하여 농민들이 다시 결집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의의와 평가]
1862년 충청도 내 나무꾼 봉기는 당시 국가의 지배와 구속에서 누적되고 있었던 경제 체제, 사회 체제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선 백성들의 집단행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