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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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消防 |
영어공식명칭 | Fire St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장희,서문영 |
[정의]
충청북도 청주 지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 및 응급 구호 활동을 하는 기관.
[개설]
소방은 청주 지역의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를 증진하는 서비스 및 공공재이다. 소방은 충청북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충청북도소방본부장 또는 청주[동부·서부]소방서장이 수행하며, 내무 행정에 속한다.
소방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소방법시행규칙」,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 「방화규정」 등이 있다.
화재의 예방 작용으로는 충청북도소방본부장 또는 청주[동부·서부]소방서장은 화재 예방 조처를 위한 명령 소방 대상물[산림·선박·선거(船渠)·차량·건축물 등]의 검사 및 개수 명령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 및 구조·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확인,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다.
화재의 경계 작용으로는 소방 신호의 사용, 화재 위험 경보의 발령, 일정 지역 내에서의 화기 취급의 금지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 활동으로는 방화 경계 지역의 설정, 화재 현장이나 관내 거주자에게 소화·연소(延燒) 방지·인명 구조 작업을 명령하며, 소방 대상물이나 소방 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강제 처분을 하거나 피란 명령이나 급수 유지(給水 維持)를 위한 긴급 조처를 할 수 있다.
소방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소방총감(消防摠監)·소방정감(消防正監)·소방감(消防監)·소방준감(消防准監)·소방정(消防正)·소방령(消防領)·소방경(消防警)·소방위(消防尉)·소방장(消防長)·소방교(消防校)·소방사(消防士)의 11계급이 있고, 지방 소방 공무원은 지방소방정감·지방소방감·지방소방준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의 10계급이 있다. 소방 공무원은 소방 교육 훈련을 거쳐서 임명되며, 특유의 복제와 기장을 착용한다.
[현황]
청주소방서는 1946년 6월 28일 미군정청 충북소방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창설되어 운영되다가 2002년 5월 3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청주동부소방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청주서부소방서는 2000년 8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주서부소방서 설치 승인을 얻어 2002년 6월 28일 개서하였다.
1946년 6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67에서 청주소방서를 개설한 이래 1992년 1월 1일「충청북도 조직규칙」 제1815호에 의거하여 광역 자치 소방 체제로 전환되었고, 1992년 4월 10일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0[문화동 108-6]에 충청북도소방본부를 발족하였다.
한편 청원군에는 「청원군 의용소방대설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민간 자원 조직으로서 1990년에는 18개 대[부녀 의용소방대 1개 대 포함] 500명이 있었다. 또한 직장 자치 조직원으로 구성되는 직장 내 자치 소방 조직으로서 자위 소방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1983년부터 ‘청원 소방원도’를 운영하였다.
1993년 9월 14일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4[복대동 265-1]로 충청북도 소방본부 청사를 이전하였으며, 2002년 5월 31일 청주소방서에서 청주동부소방서와 청주서부소방서로 분할하였으며, 청주동부소방서는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61[영운동 153]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 일원, 보은군 일원을 담당하고 있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소방행정과,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로 조직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산하 조직으로는 중앙파출소, 율량파출소, 용암파출소, 내수파출소, 문의파출소, 보은파출소, 동부 119구조대와 보은 119구조대가 소방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7년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594호에 따라 소방파출소, 소방파견소의 명칭이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변경되었다.2008년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602호에 따라 소방항공대가 소방항공구조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소방본부의 관할 지역이 확대 및 재편성되었다. 2021년 11월 충청북도소방본부 통합 청사는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7[사청동 91-18]로 신축 이전하였다.
2024년 현재 청주시의 화재, 재난, 구조를 위하여 충청북도소방본부 산하 청주서부소방서와 청주동부소방서가 있다. 청주서부소방서는 119구조대 1개소, 119안전센터 7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주동부소방서는 119구조대 1개소, 119안전센터 6개소, 지역대 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