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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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藥局 |
영어공식명칭 | Pharmac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재구 |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일대에 있는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장소.
[개설]
약국은 「약사법」[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제2조 3호에 의거하여,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 제제(藥局 製劑) 포함]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를 말한다. 다만, 의료 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여기서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 4호에 의거, 『대한민국 약전(大韓民國 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醫藥外品)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변천]
오늘날 약국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약방의 지방 확산은 19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에 이미 읍면 단위까지 약방들이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양 의학의 도입과 매약(賣藥)[의사나 약사가 아닌 자가 판매하며, 약효가 있다고 판매자가 주장하는 상품]의 확산으로 약방이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1914년 통계에 따르면 약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7,500여 명에 이르렀다. 약방은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의약이 유통되는 가장 대표적 기관이었다.
대한제국기까지 약방은 양약과 한약을 함께 다루었던 데 반하여,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초반 일련의 ‘식민지 의료법’ 반포 이후 서양 의학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변화하면서 한약과 양약의 구분이 더욱 강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양약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약제사와 약종상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며, 조선인들은 대부분 한약과 매약을 다루었다. 청주에도 1910년대가 되면 일본인 소유의 약국들이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해방 이후 제약업체와 약국들이 적산으로 한국인들에게 귀속되고, 약학 대학이 증설되면서 약국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청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오늘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에 있는 청주약국 역시 해방 이후 소전약국을 불하받은 신철우에 의하여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56년 충북대학교 약대 설치는 청주 약업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였다.
1960년대 약사와 약국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1950년대 한 해 500명씩 증가하던 약사 수가 1960년대에는 한 해 1,500명 이상이 증가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약국은 의료보험 시행 이전까지 한국인의 1차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 기관이었고, 증가된 약사와 약국들은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청주의 한 약국 관계자의 회고에 따르면, “문을 열면 약국 앞에는 약을 사기 위하여 몰려든 사람들이 몇 줄씩 줄지어 대기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특히 장날이 되면 인근 시골에서 수십 리 길을 걸어와서 석교동의 육거리장에서 장을 본 후 청주약국에 들러 약을 사가고는 하였”을 정도였다고 한다.
청주의 약국 수는 2000년대에 급격히 늘어났다. 2000년 263개이던 약국 수는 2005년 295개, 2010년 332개, 2015년 355개까지 늘어났다.
[현황]
2021년 현재 청주시의 약국[한약국 포함]은 380개소이다. 구별로 살펴보면 상당구 97개소, 서원구 94개소, 흥덕구 111개소, 청원구 78개소이다. 2020년 현재 청주에는 642명의 약사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충청북도 약사 1,118명의 약 57.5%에 이르는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