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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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勤勞福祉公團淸州支社 |
영어공식명칭 |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Cheongju Branch |
이칭/별칭 |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청주지사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1동 657-3[향군로136번길 2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장희 |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청주시 지사.
[개설]
충북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지역의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개설되었다.
[설립목적]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그리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경위]
1953년 5월 설립된 이래로, 선진적인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출범 초기에 수행해 온 산재보험 사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사업은 물론 1998년 실업대책사업과 임금채권보장사업, 1999년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 2002년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2008년 진폐근로자 보호업무, 2010년 한국산재의료원과의 통합,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공단의 사업 영역 및 조직이 확장되면서 명실공히 근로복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의 주요 업무는 첫째,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를 해주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보험급여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둘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조기에 직업복귀나 사회복귀를 위하여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학자금 대부, 체불임금지급과 퇴직연금서비스,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등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며, 넷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사업, 10인미만 사업장 사업보험료 지원 사업,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사업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
지사장 아래에 가입지원부와 재활보상부 등 2개 부서에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