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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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相互信用金庫 |
영어공식명칭 | Mutual Credit Cooperative |
이칭/별칭 | 상호저축은행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수종,김효진 |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일대에서 서민, 영세 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 금융 기관.
[개설]
상호신용금고는 일정한 행정 구역 내에서 서민과 소규모 기업에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민 금융 기관이다. 법적으로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및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금융기관 중 하나로 취급된다. 이른바 비은행예금 취급 기관이라고도 부른다. 상호신용금고는 주로 지급 결제 업무를 제한적으로 취급하지만, 은행의 주 업무인 예금 및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과 유사하다. 따라서 준은행 또는 비은행 은행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와 농어촌 지역의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해당된다.
[변천]
청주 지역에는 1976년 5월 20일 충북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하여, 1970년 3월 1일 흥업상호신용금고, 1971년 11월 10일 서울상호신용금고, 1975년 8월 1일 신흥상호신용금고 등 4곳의 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서울상호신용금고에서 전환된 아주저축은행과 신흥상호신용금고에서 전환된 청주저축은행만 남아 있다.
1971년 설립된 서울상호신용금고는 1998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2000년 6월 청주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였고, 신충북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을 이전받아 하나로상호신용금고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로상호신용금고도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2002년 2월 아주저축은행에 합병되었다. 1975년 설립된 신흥상호저축은행은 2002년 3월 1일 청주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꾼 뒤, 2010년 9월 24일 다시 청주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현황]
상호신용금고는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4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114개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충청북도 지역에는 청주시에 있는 하나로상호저축은행과 청주상호저축은행 2개 업체를 비롯하여 제천군, 옥천군, 진천군 등에서 5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은 본점 1곳과 지점 4곳을 보유하고 있고, 청주상호저축은행은 본점 단일 점포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004년 6월 말 기준 4856억 원이고, 이 가운데 83%인 4036억 원이 대출 자산이다. 전국 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 평균이 2876억 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은 규모 면에서 중대형 상호저축은행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청주상호저축은행은 총자산은 664억 원, 대출 자산은 541억 원으로 규모 면에서 전국 상호저축은행 평균에 못 미치는 소형 상호저축은행에 속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 중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청주상호저축은행 모두 흑자를 실현하였으나, 지역 경기 침체와 일반 은행의 소매 금융 강화 전략 등에 따라 대출 시장과 자금 운용처가 축소되면서 더욱 열악한 경영 환경에 놓이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와 의의]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 일조하였다. 제1금융권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기 힘든 서민과 중소 상공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과 중소 상공인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상호신용금고는 지역 경제의 하부 구조를 튼튼히 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내에서 제1금융권을 보완하고 사금융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규모의 영세성과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경영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상호신용금고가 속출하면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고,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