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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혁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0134
한자 農地 改革
영어공식명칭 Farmland Reform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양수조수룡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48년연표보기 - 농지 개혁 시작
전개 시기/일시 1948년 3월 11일 - 중앙토지행정처 창립
전개 시기/일시 1949년 6월 21일 - 「농지개혁법」 공포

[정의]

충청북도 청주 지역에서 해방 후 미군정 시기부터 이승만 정부까지 약 5년에 걸쳐 진행된 토지 개혁.

[역사적 배경]

충청북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산간 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남한강이 관통하고 있어 관개 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또한 전체 경지 면적의 반을 점하고 있는 논농사도 다른 도에 뒤지지 않을 만큼 개발되어 있어서 임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적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1946년 12월 말 현재 충청북도의 전체 경지 면적은 논이 6만 6608정보, 밭이 7만 9047정보로 도합 14만 5655정보였다. 그중 청주부의 경지 면적은 충청북도 총 경지 면적의 0.5%를 차지하였고, 청원군은 20.2%로 충청북도의 여러 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국 단위에서 농업의 내부 구성을 보면 전업농이 점차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농지 개혁의 기운이 고조됨에 따라 지주들의 토지 방매가 이루어지면서 부재 지주가 감소하고 자작농이 증가한 변천 상을 보여 준다. 청주부의 경우는 농업 도시가 아니라 소비 행정 도시였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 내부의 구조 변화가 사회 현상으로서 지니는 의미는 크지 않았다. 청원군의 전국적 추세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지만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귀속 농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농지와 일본인의 소유 농지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1946년 2월 21일 법령 52호에 의하여 공식 창립된 신한공사에서 관할하였다. 남한의 귀속 농지는 약 27만 정보 정도였다. 그 중 충청북도는 평야가 비교적 적어서 전국의 3.3%인 약 9천 정보 정도로서 제주와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하위 세 번째를 기록하였다. 또한 충청북도의 귀속 농지는 충청북도 전체 농경지의 6%로서 전국 수준인 12%보다 훨씬 낮았다. 한편 귀속 농지인 논과 밭의 비율은 약 6 대 4 정도로 논이 많았다.

[경과]

해방 후 농지 개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유상몰수(有償沒收) 유상분배(有償分配)‘, ‘무상몰수(無償沒收) 무상분배(無償分配)‘ 등의 논의가 있었다. 그 후 미군정 당국은 신한공사 관리 하에 있는 귀속 농지 32만 4464정보에 대하여 이를 유상으로 불하할 것을 결정하였다. 남조선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1948년 3월 11일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중앙토지행정처를 창립하고, 중앙토지행정처 관리 아래 있는 경지 중 과수원, 대지 및 목장을 제외한 모든 경지를 불하하여 귀속 농지의 대부분은 미군정 시기에 처분되었다. 농지 가격 사정(査定)은 해당 토지 주산물의 1년 생산량의 3배를 현물로서 지불하기로 하고, 지불 방법은 1년 생산량의 20%를 현물로 15년간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후 정부 수립 후 이승만(李承晩) 정권 아래에서 1949년 6월 21일자 법률 31호로서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고, 1950년 3월에 개정되었다. 이미 불하된 위의 귀속 농지도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지가와 상환 조건이 변경되었다. 즉 1년 생산고의 1.5배를 5년 안에 분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새로운 소작지와 법정 3정보 이상 초과분을 소유자들에게서 매입하여 불하하였다. 그 결과 충청북도는 2만 5773정보가 7만 8823호에 불하되었다. 그중 청주부는 1,601정보가 2,188호에, 청원군은 6,264정보가 1만 7429호에 분배되었다.

[결과]

농지 개혁 은 당초 목적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지 개혁이 5년 정도 지연되면서 1945년 말 소작지 면적 144만 7000여 정보 중 42.4%만 개혁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매각되는 등 「농지개혁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또한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심할 때는 연간 100% 이상 물가가 오르는 격심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 세금과 농지 가격을 현물로 내던 농민들은 높은 부담을 졌다. 여기에 더하여 6·25전쟁 기간에 ‘임시토지수득세’라는 현물세가 등장하여 농민들은 매년 수확량의 30~50%를 내야 했다. 상환이 끝난 1955년 3월 상환곡은 전체의 56.8%였고, 1962년 말에 가서야 98%가 상환되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1.05.05 오타 수정 휠씬을 훨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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