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3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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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成煥 |
영어공식명칭 | Kim Seonghwa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정욱재 |
출생 시기/일시 | 1875년 10월 17일 - 김성환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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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10년 - 김성환 서당 생도들에게 항일 민족의식 고취 |
활동 시기/일시 | 1913년 6월 12일 - 김성환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금고 1월형 언도 |
몰년 시기/일시 | 1985년 7월 5일 - 김성환 사망 |
추모 시기/일시 | 2019년 8월 15일 - 김성환 대통령표창 추서 |
출생지 | 김성환 출생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
활동지 | 김성환 활동지 - 충청북도 청주시 |
묘소 | 김성환 묘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성 |
[정의]
일제 강점기 충청북도 청주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
[활동 사항]
김성환(金成煥)[1875~1985]은 1875년 10월 17일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에서 태어나 옆 마을인 문박리에 서당을 세워 생도들에게 한학 등을 가르쳤다. 1910년 8월 한일 병합 조약[경술국치]이 강제로 체결되어 국권을 상실하자 분노하며 부당성을 주장하였고, 이후 형 김제환(金濟煥)[1867~1916]과 함께 생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1913년 5월 1일 청주경찰서에서 김성환 형제를 불러 회유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수십 명의 생도들을 집합시킨 후 대한국 신민의 본분을 잊지 말고 의병을 일으켜 일제를 몰아내야 한다고 설파하여 경찰에 연행되었다. 김성환은 1913년 6월 12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1월형을 언도받았으며, 1985년 7월 5일 사망하였다.
[묘소]
김성환의 묘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대한민국 정부는 김성환의 공적을 기려 2019년 8월 15일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