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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 권65~68, 172~175, 212, 213~214, 261~262, 283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3277
한자 資治通鑑 卷六十五~六十八, 一百七十二~一百七十五, 二百十二, 二百十三~二百十四, 二百六十一~二百六十二, 二百八十三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전적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운천동 866]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김효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20년 3월 6일연표보기 - 『자치통감』 권65~68, 172~175, 212, 213~214, 261~262, 283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398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1년 11월 19일 - 『자치통감』 권65~68, 172~175, 212, 213~214, 261~262, 283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5월 17일 - 『자치통감』 권65~68, 172~175, 212, 213~214, 261~262, 283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지정
소장처 청주고인쇄박물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운천동 866]지도보기
성격 고문서
권책 권65~68, 172~175, 212, 213~214, 261~262, 283[총 14권 6책]
규격 36.2㎝[세로]|23.8㎝[가로]
문화재 지정 번호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436년 윤희·권제 등이 교정하고 주석한 전적.

[개설]

『자치통감(資治通鑑)』은 1065년 북송 영종의 명령에 의하여 시작되어, 1084년 11월 완성된 서적이다. 본래 이름은 『통지(通志)』였으나, 집필 범위가 늘어나면서 신종 때 『자치통감』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다. 『자치통감』 권65~68, 172~175, 212, 213~214, 261~262, 283은 2020년 3월 6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398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

[저자]

『자치통감』은 사마광(司馬光), 유반(劉攽), 유여(劉恕), 범조우(范祖禹) 등이 집필하였다. 『자치통감』은 1436년(세종 18)에 조선 세종의 명령으로 윤희, 권제 등이 교정 및 주석하였다.

[편찬/간행 경위]

사마광 등은 『자치통감』 편찬을 통하여 권선징악, 인륜의 구현, 최고 위정자에 대한 감계 등을 주장하고, 『춘추』의 대의에 따른 포폄을 발란(撥亂)·반정(反正)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북송 시기는 대량의 편찬 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초(唐初)의 5사(史) 등 관수국사와 함께, 유지기의 『사통』이나 『당회요』, 『통전』 등 이론·정서(政書)·회요(會要) 종류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활판 인쇄술의 발명으로 대량의 역사서를 제작, 배포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조성되었다. 조선에서 『자치통감』의 보급은 조선 세종의 역할이 컸다. 세종은 신하들의 낮은 역사 의식을 경계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사정전훈의』를 편찬하고, 『자치통감』의 활자본 인쇄를 시도하는 한편 경연에서 『자치통감』 강론을 지시하였다.

[형태/서지]

『자치통감』의 크기는 세로 36.2㎝, 가로 23.8㎝이다.

[구성/내용]

『자치통감』의 체제는 주기(周紀) 5권, 진기(秦紀) 3권, 한기(漢紀) 60권, 위기(魏紀) 10권, 진기(晉紀) 40권, 송기(宋紀) 16권, 제기(齊紀) 10권, 양기(梁紀) 22권, 진기(陳紀) 10권, 수기(隋紀) 8권, 당기(唐紀) 81권, 후량기(後梁紀) 6권, 후당기(後唐紀) 8권, 후진기(後晉紀) 6권, 후한기(後漢紀) 4권, 후주기(後周紀) 5권 등 총 29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자치통감』 권65~68, 172~175, 212, 213~214, 261~262, 283 은 갑인자로 간행된 금속 활자본이며, 조선 전기 인쇄 문화와 출판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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