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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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淸原郡議會 |
영어공식명칭 | Cheongwon County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상당로69번길 3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남기헌 |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에 있었던 청원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청원군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인 청원군의 입법기관으로서 청원군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군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였다. 청원군의회는 청원군의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을 심의하는 청원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었다.
[설립경위]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가 있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원군의회가 설립되었으며, 1952년 4월 25일에 초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청원군의회가 구성되었다
[변천]
1991년 3월 26일 제1대 청원군의회의원선거로 14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91년 4월 15일 제1대 청원군의회가 개원되고 전반기의장단을 선출하였다.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광역)로 제2대 청원군의회가 1996년 12월 28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1997년 1월 16일 제3대 청원군의회가 개원했으며, 2002년 7월 12일 제4대 청원군의회가 개원되었다. 2004년 7월 30일에는 청원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이(내무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개발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개정되었다. 2014년 7월 1일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하면서 청주시의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 각종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청원처리, 소관부서 관련 특위활동 기타를 주요업무로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10개실과소)를 소관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과, 물관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9개실과소)를 소관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여 활동하였다.(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등)
그리고 구성조직으로는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의 3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었으며 의회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과에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