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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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朝鮮王朝儀軌(2016-11) |
영어공식명칭 | Joseon wangjo uigwe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
이칭/별칭 | 영조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운천동 866]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최유림 |
편찬 시기/일시 | 1729년 10월 - 『조선왕조의궤(2016-11)』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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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발굴 시기/일시 | 1982년 - 『조선왕조의궤(2016-11)』 소개 |
문화재 지정 일시 | 1990년 12월 14일 - 『조선왕조의궤(2016-11)』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0호 지정 |
문화재 해지 일시 | 2016년 5월 3일 - 『조선왕조의궤(2016-11)』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0호 지정 해제 |
문화재 지정 일시 | 2016년 5월 3일 - 『조선왕조의궤(2016-11)』 보물 제1901호-11호로 승격 지정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조선왕조의궤(2016-11)』 보물로 변경 지정 |
소장처 | 청주고인쇄박물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운천동 866] |
성격 | 고문서 |
권책 | 1건 1책 |
행자 | 16행 50~60자 |
규격 | 35.5㎝[가로]|73.5㎝[세로] |
문화재 지정 번호 | 보물 |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영조의 태실을 가봉하기 위하여 기록한 의궤.
[개설]
『조선왕조의궤』는 왕실 혼인, 왕과 왕세자 책봉, 왕실 장례, 제사, 궁중 잔치, 활쏘기, 태(胎)의 봉안, 국왕의 행차, 궁궐 건축, 친농(親農)·친잠(親蠶) 행사, 사신의 영접 등 국가와 왕실 행사 전반에 관한 기록을 의미한다. 의궤에는 행사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각종 공문서, 업무 분담, 담당자, 동원 인원, 소요 물품, 경비 지출, 유공자 포상 등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의궤』는 태조 때 처음 편찬되어 일제 강점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 편찬된 의궤는 임진왜란을 거치며 대부분 소실되어,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에서 일부 내용을 복원할 수 있을 뿐이다.
『조선왕조의궤』는 제작 방식에 따라 필사본과 활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궤는 배부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필사본으로 만들어졌으며, 정조 이후 일부 의궤가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의궤는 열람자에 따라 왕이 보기 위한 어람용(御覽用)과 각 부서 및 사고 보관용인 분상용(分上用)으로 나누어 총 8~9부 정도를 만들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의궤가 2007년 6월 1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편찬/간행 경위]
조선 왕실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태를 항아리에 담아 명산(名山)에 묻었다. 이를 안태(安胎) 또는 장태(藏胎)라고 한다. 이를 위하여 조선 왕실에서 출산 이후 태실도감(胎室都監)이라는 임시 관청을 설치하고 장태개기사(藏胎開基使), 상토관(相土關) 등을 파견하여 길지(吉地)를 정하였다. 장태개기사, 상토관 등은 태실 후보지의 지형과 산세 등을 그림으로 그렸고, 안태사(安胎使)가 태를 봉안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태를 묻은 후 태봉 주위에 사표(四標)를 정하고, 수호품관(守護品官)과 수호인(守護人)을 차정하여 지키도록 했다.
숙종과 영조 대에는 장태 의식을 의례에 맞추어 행함에 더하여 이미 설치된 태실을 개수·보수하여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때 장태의 주인공이 왕세자 책봉을 받거나 즉위하게 되면 석물 등을 가봉(加封)하는 의식이 치러지며, 이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 『태실석난간조배의궤(胎室石欄干造排儀軌)』이다.
『태실석난간조배의궤』는 어람 1건, 예조 1건, 관상감 1건, 감영 1건, 본관 1건 등 모두 5건이 편찬되었다. 의궤서사교생이 의궤를 필사하는 과정을 마치면, 책장이 의궤를 장식하고, 보자기로 싼 다음 각각 준비한 의궤궤(儀軌櫃)에 넣어 어람용 의궤 1건은 왕에게 바치고, 그 외 4건은 각 기관에서 보관하였다.
『태실석난간조배의궤』 가운데 『영조대왕태실난간조배의궤』, 즉 『조선왕조의궤(2016-11)』는 영조의 태를 묻은 태실을 가봉하기 위한 경위, 과정, 의식 절차 등 모든 사실을 기록한 의궤이다. 영조의 태는 영조가 태어난 1694년(숙종 20) 일등태봉인 충청도 청주목 산내 일동면 무쌍리에 묘좌유향(卯坐酉向)의 명당에 안치할 것을 논의하고 이듬해인 1695년에 장태되었다. 영조가 즉위한 지 2년 뒤인 1726년 선왕 태실의 금표(禁標)를 300보로 정하나, 자신의 태실은 금표를 정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후 바로 태실에 석물을 더하는 가봉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으로 인하여 정국이 혼란해졌기 때문이다. 1729년(영조 5) 8월 16일 예조판서 김시환(金始煥)이 이인좌의 난이 진압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석(床石)과 표석(表石)만 있던 태실을 왕의 태실로 가봉할 것을 건의하면서 의궤가 작성되었다.
[형태/서지]
『조선왕조의궤(2016-11)』는 분상용이며, 필사본이다. 『조선왕조의궤(2016-11)』는 가로 35.5㎝, 세로 73.5㎝의 크기로, 각 면에는 16행의 행간을 만들고. 각 행마다 50~60자를 불규칙하게 썼다. 표지에는 ‘태실가봉의궤(胎室加封儀軌)’, 내지 첫 머리에는 ‘당저태실석난간조배의궤(當宁胎室石欄干造排儀軌)’라고 적혀 있다.
[구성/내용]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2016-11)』는 문화재명이 부여되기 이전에는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 또는 ‘영조대왕태실석난간조배의궤’ 등으로 불렸다. 1981년 충청북도 문화재계와 충청북도 청원군 문화공보실의 영조 태실 조사 의뢰로 충북대학교 차용걸 교수가 현지 조사를 하였을 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 태봉마을 이장이 소장하고 있던 의궤를 발견하였다. 내용은 1729년 8월 18일부터 10월 초9일까지의 가봉 일정, 진행 과정 등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 제의(祭儀), 공장(工匠), 부역군(赴役軍), 화소내진전실(火巢內陳田秩), 잡물환하질(雜物還下秩), 수호군(守護軍), 수호동산록질(守護洞山麓秩), 좌목(座目) 등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여 태실 가봉 의례의 내용을 적었다. 권말에는 관상감제조 가선대부 예조참판 겸 동지경연 의금부사(觀象監提調 嘉善大夫 禮曹參判 兼 同知經筵 義禁府事) 윤모(尹某), 선공감제조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오위도총부부총관 완릉군(繕工監提調 嘉善大夫 戶曹參判 兼 五衛都摠府副摠管 完陵君) 이모(李某), 서표관 봉정대부 권지승문원부정자(書標官 奉正大夫 權知承文院副正字) 한모(韓某), 도차사원 통훈대부 청주목사(都差使員 通訓大夫 淸州牧使) 조모(趙某), 감역관 통덕랑 선공감감역(監役官 通德郞 繕工監監役) 박모(朴某), 감역관 통훈대부 행용상감훈준(監役官 通訓大夫 行龍象監訓遵) 박모(朴某), 주시관 통덕랑(奏時官 通德郞) 박모(朴某) 등 당시 태실의 가봉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직함과 성씨가 나열되어 있다. 태실 가봉 일정과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태실 가봉 역사 일정
『조선왕조의궤(2016-11)』에는 태실 가봉의 논의 과정과 군역 및 잡물 조달 등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의궤에 의하면 1729년(영조 5) 8월 18일 예조판서 김시환의 건의에 따라 태실 가봉 준비를 시작하였다. 1729년 8월 22일 관상감과 선공감에서 먼저 현지에 내려가서 준비한 이후 1729년 8월 26일 관상감에서 역의 일자를 추천하였다. 1729년 8월 29일에는 제도와 군역 등을 논의하였고, 1729년 9월 1일 표석의 형식과 내용을 정하였다. 이때 표석은 숙종 때의 것과 똑같이 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공주현에 있던 숙종의 태실을 그대로 측량하였다. 그런데 영조 태실은 태를 봉안한 지 오래되어 훼손 정도가 심하였고, 1729년 9월 12일 태봉 서쪽 10리의 충청도 청주목 동면 상현암리(上玄巖里)에 있는 석재를 가져다 사용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역사에 필요한 군인과 잡물을 배정하여 충청도 각 관에 미리 알렸고, 관찰사는 각 읍마다 이를 배정하였다.
1729년 9월 20일 보은현감과 괴산군수를 제관(祭官)으로 하여 선고사유제(先告事由祭)와 고후토제(告后土祭)를 지냈다. 1729년 10월 7일부터 4일 동안은 비석을 만들었는데, 전면에 ‘주상전하태실(主上殿下胎室)’을, 후면에 ‘옹정칠년십월십사일건(雍正七年十月十四日建)’을 썼다. 1729년 10월 14일 청주목사를 제관으로 하여 토지신에게 감사와 보호를 기원하는 의미로 사후토제(謝后土祭)를 지냈다.
② 내용
군인은 청주와 충주, 진천 등 인근 지역에서 주로 동원되었으며, 승군(僧軍)을 비롯해 노야장(爐冶匠)·석수(石手)·목수(木手)·각수(刻手)·책장(冊匠), 화원(畫員) 등 지역에서 활동하던 장인 역시 차출의 대상이었다. 잡물 또한 각 읍마다 배정되었는데, 석재의 부출을 위한 공구용품류는 충청도 청주목과 청주목 관내에 분정되었고, 청주목에서 거리가 멀어 배정된 물품이 없는 지역도 있었다. 더불어 사용 후 남은 잡물들은 다시 각 읍으로 돌려주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올라온 잡물들을 창고에 모아 두었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백휴지(白休紙), 칼가래[刃加乃], 유사(柳笥) 등이 전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청주목사는 관찰사에게 세 종류의 불에 타 사라진 잡물들은 다시 분정하며, 기일 내에 역사를 맞추기 어려우므로 역원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태실 가봉 이후 태봉을 수호하는 역군(役軍)을 차출하였으며, 총 8명의 이씨(李氏) 성을 지닌 인물들이 역군을 맡았다. 8명의 역군들이 맡은 수호 지역은 추산곡(楸山谷), 율성곡(栗成谷), 지봉(芝峰), 어은곡(魚隱谷), 낭자곡(猪子谷)에 이르는 범위였다.
[현황]
『조선왕조의궤(2016-11)』는 1982년 충북대학교 차용걸 교수가 소개한 이후 1990년 12월 14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0호로 지정되었고, 2016년 5월 3일 전국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던 의궤와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때 지정된 의궤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1,373건 2,203책, 보물 제1901호-1], 한국학중앙연구원[291건 384책, 보물 제1901호-2], 국립고궁박물관[80건 133책, 보물 제1901호-3], 사천시청[3건 3책, 보물 제1901호-4], 국립중앙도서관[2건 3책, 보물 제1901호-5], 한국순교자박물관[2건 2책, 보물 제1901호-6], 국립중앙박물관[1건 9책, 보물 제1901호-7], 연세대학교[1건 9책, 보물 제1901호-8], 삼척시립박물관[1건 2책, 보물 제1901호-9], 서울역사박물관[1건 1책, 보물 제1901호-10], 청주시청[1건 1책, 보물 제1901호-11], 이화여자대학교[1건 1책, 보물 제1901호-12]로, 총 573종 1,757건 2,751책으로 재정리되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폐지되면서 보물로 변경되었다.
[의의와 평가]
『조선왕조의궤(2016-11)』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충청도 청주목에서 행하여졌던 영조 태실 장태와 가봉에 관련한 기록을 상세히 남기고 있어, 조선 후기 태실 연구와 청주목 지역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