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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1335
한자 內視令畓
영어음역 Naesiryeongdap
영어의미역 Naesiryeong Rice Field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고대/남북국 시대/통일 신라
집필자 이우태

[정의]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토지의 종류.

[개설]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4개의 촌락 중에서 사해점촌(沙害漸村)에만 내시령답이라는 이름의 토지가 보인다. 사해점촌의 논[畓]은 모두 10만2024결(結)인데, 이 중 내시령답(內視令畓)은 4결이다. 그 명칭으로 보아 내시령답은 내시령이라는 관원에게 그 직무의 대가로 주어진 토지로 보이는데, 내시령이라는 직명은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여타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학술적 쟁점]

과거에는 내시령을 내성(內省)의 장관으로 보아 내시령답을 문무관료전의 일부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촌락문서에 보이는 ‘내성(內省)’이라는 글자의 판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주에 있는 중앙부서의 장의 관료전이 이렇게 먼 곳에 겨우 4결만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시령을 지방관청의 이속(吏屬)으로 보려는 견해가 더 타당성이 높다고 보인다. 어느 쪽이든 내시령답은 내시령에게 그 직역의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아마도 그에게는 수조권(受租權)이 주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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