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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0988
한자 金吉通佐理功臣敎書
영어음역 Sunseongjwari Sadeunggongsin Nokgwon
영어의미역 Annual Stipend Certificate for the Fourth-grade Meritorious Subject for the Advices on Principle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우종윤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81년 3월 18일연표보기 - 김길통 좌리공신교서 보물 제716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김길통 좌리공신교서 보물 재지정
문화재 지정번호 보물
제작시기/일시 1472년연표보기
제작지역 서울
길이 145㎝
31㎝
소장처 충북대학교박물관
소유자 충북대학교박물관
관리자 충북대학교박물관

[정의]

1472년(성종 3) 성종(成宗)이 왕위에 오를 때 공을 세운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 숭정대부(崇政大夫) 행호조판서(行戶曹判書) 김길통(金吉通)에게 주어진 4등 좌리공신 녹권(錄券).

[개설]

좌리공신(佐理功臣)은 성종의 즉위에 공훈(功勳)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1·2·3·4 등급이 있다. 1등 공신은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이라 하였고, 2등 공신은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 3등 공신은 순성명량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 4등 공신은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이라고 각각 불렀다. 김길통 좌리공신교서는 4등 공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순성좌리사등공신녹권(純誠佐理四等功臣錄券)」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공신(功臣)은 1392년(태조 1)의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부터 1728년(영조 4)의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28회의 공신이 책록되었는데, 좌리공신은 이 중 제8회에 해당된다.

[구성과 형태]

김길통 좌리공신교서는 담황색의 비단에 쓴 것으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크기는 길이 145㎝·너비 31㎝이며 다시 안에 가로 124㎝·세로 26.5㎝ 되는 곳에 밖으로부터 노랑·남·붉은 색의 삼색으로 촘촘히 가는 선을 그었다. 행자(行字)는 53행, 글자 수는 1행 13자(字) 내지 15자(字)로 되었으며, 행간마다 2.3㎝의 간격을 두고 붉은색으로 경계선을 그었다. 전체적으로 약간 탈색된 느낌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좋은 편이다.

[발행경위]

김길통 좌리공신교서김길통이 죽기 1년 전인 1472년 6월에 발급된 것이다. 김길통은 1408년(태종 8)에 태어났으며 자(字)는 숙경(淑經)이요, 청풍인(淸風人)으로 증의정부좌찬성(贈議政府左贊成) 김효례(金孝禮)의 아들이다. 1429년(세종 11) 22세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1432년 25세에 문과 제1인으로 급제하였다.

의영고부사(義盈庫副使)에 초수(初受) 받고 1436년에 진잠 현감, 1440년에 사간원우헌납(司諫院右獻納), 1442년에 이조정랑(吏曹正郞)이 되었다. 특히 세종(世宗)의 신임이 두터워 당시 통덕랑(通德郞)으로 육조(六曹) 가운데 정랑(正郞)에 임명된 사람이 김길통 뿐임으로, 사람들은 김통덕(金通德)이라 불렀으며 영예롭게 생각하였다.

그 후 수지승문원사(守知承文院事),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 황주목사(黃州牧使), 대사헌(大司憲),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등을 엮임하고, 1470년에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이 되었으며 곧 호조판서(戶曹判書)가 되었다. 다음해인 1471년 3월에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에 녹훈(錄勳)되었으며 1373년 8월에 66세로 생을 마쳤다.

[내용]

김길통 좌리공신교서에는 54개항에 걸쳐 김길통의 공적(功績) 및 부모, 처자에게 주는 상전(賞典)이 기록되어 있고, 1등은 신숙주(申淑舟)·한명회(韓明澮) 등 9명, 2등은 월산대군(月山大君) 정(婷)·정인지(鄭麟趾) 등 12명, 3등은 성봉조(成奉祖)·노사신(盧思愼) 등 18명·4등은 김수온(金守溫)·김길통 등 36명으로 총 75명의 공신명단이 적혀 있다. 끝부분에는 성화(成化) 8년 6월 일이라 연대를 적고 그 위에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는 옥보(玉寶)가 찍혀있다.

[의의와 평가]

김길통 좌리공신교서에 기록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내용상 새로운 것은 없으나, 녹권의 형식·체제·사용된 옥보(玉寶)·필체·지질이나 섬유녹권 전체의 형태 등은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더구나 공신에게 주어진 녹훈 및 사급(賜給) 등은 최상의 국가적 포상이며 본인은 물론 선조(先祖)·후손(後孫)에까지 각별한 특전이 부여되었으며, 이러한 공신의 처우는 한편 조선시대의 정치·문화·사회·토지제도 등에 이르는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다. 김길통 좌리공신교서는 1981년 3월 18일 보물 제716호에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영문본문]

This Gongsinnokgwon is the document that recorded the fact that the King Seongjong, 9th king of Joseon, rewarded deserving retainers who helped his throne and granted the corresponding stipend. This document was given to Kim Giltong, the Minister of Finance who was appointed as 4th grade. Reading this document, the Jwari worthy retainer is totally 73 persons, consisting 7 first grade of persons, 12 second grade, 18 third grade and 36 fourth grade. It was originally given to respectively all the retainers and issued as many as retainers, but few has been transmitted. So, the Certificates of Stipend of Yi Sungwon and Kim Giltong who were appointed as the 3rd grade of retainer are all the remaining certificates. Looking over the person recorded in this document, it is sources that can make it possible to apprehend the aspect of political power, under King Seongjong.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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