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광역자치단체장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2133
한자 初代廣域自治團體長
영어음역 chodae gwangyeok jachidanchejang
영어의미역 first heads of the integrated autonomous bodie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남기헌

[정의]

건국 초기(1950년~1962년)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개설]

광역자치단체장이란 광역자치단체(도, 광역시, 특별시)의 수장(首長)으로서, 주민선출 유무에 따라 관선자치단체장과 민선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광역자치단체장을 임명직 지방자치단체장, 주민들이 직선에 의해 선출한 자치단체장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제정헌법과 1949년 7월 4일 공포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전국에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나 정치적 이유로 1952년에서야 지방의회를 구성케 되었다.

따라서 초대 충청북도지사는 정부에서 임명하였으며 도의회의원은 1952년 5월 10일 직선으로 선출하였다.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된 초대 광역자치단체장은 윤하영 충청북도지사로서 1948년 8월부터 1949년 1월까지 역임하였다.

이어서 제2대 충청북도지사로 이광[1949년 1월~1951년 7월]이 역임하였으며 제3대 이명구(李明求), 제4대 정현모, 제5대 정낙훈[1953년 12월~1955년 8월]으로 이어졌다.

1956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광역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이었으며 몇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대통령 임명으로 계속되다가 1994년 3월 정치 개혁법으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1995년 6월 27일에서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의원이 동시에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활동사항]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지위는 1)자치단체대표로서의 지위 2)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3) 지방정부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4)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한으로는 1)행정집행에 관한 권한(지방정부대표 및 사무통할권, 사무의 관리집행권,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동의 및 지도감독권, 지방의회의 발언권, 규칙제정권) 2)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견제권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소집요구권, 예산편성 및 제출권, 발의권,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 의회사무국·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주어진다.

윤하영 지사는 1946년 2월 15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 선임되어 1948년 8월부터 도지사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윤하영 지사는 평안북도 의주 출신으로 부임당시에 57세였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수학한 기독교인으로서 신의주에서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해방을 맞이하여 신의주 자치회 부회장에 추대되었으며, 월남 후 미 군정청 여론조사과장,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한 다음 충청북도지사로 부임하였다.

윤하영 지사와 같이 내무부장과 경찰부장과 같은 행정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지방의 유지로 임명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펼쳐 지방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적 민주주의의 정서와 맥락이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윤하영 지사는 『국민일보』(후에 『충청일보』)가 윤하영 지사의 판공비 용도, 장작반입 수량, 쌀 취득 수량, 미국 원조물자의 처분 내역 등과 같은 작은 사항까지 보도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청주검찰지청 이홍규 검사에 의해 사법처리로 결국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1949년 1월 16일 해임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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