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1117
한자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忠北支會
영어공식명칭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Chungbuk Branch
이칭/별칭 KFSB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풍산로 50]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수종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연도/일시 1978년 4월 20일연표보기
전화 043-236-7080
팩스 043-236-7084
홈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http://www.kfsb.or.kr)

[정의]

전국 중소기업의 권익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충청북도 지회 .

[설립목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상호부조정신에 의한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설립경위]

1960년대 들어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을 추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조직화 사업을 펴나갔다. 당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에 의하여 규모의 이익을 추구하고 업체 상호간에 부족한 경영자원을 상호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조직화 대책이 절실하였다.

중소기업 조직화의 모체는 1960년 7월 중소기업자들이 임의단체로 존립해 있던 공업단체를 규합하여 창설한 ‘전국중소기업중앙단체연합회’이다. 그러나 이 단체의 조직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불과하여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단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별법인으로 개편할 것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1961년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어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중소기업조직화의 법제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1962년 2월부터 기존 중소기업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되기 시작하였다. 협동조합으로 개편된 최초의 조합은 1962년 2월에 조직된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며 5월 14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결성되어 7월 상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연혁]

1962년 5월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기술지도센터(1967)’의 설치를 필두로 경북지회(1974), 부산, 전남, 충남지회(1976), 경기, 충북, 강원지회(1978)를 각각 설치하였다. 1984년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하였고, 1988년에는 제주, 1989년에는 서울지회를 각각 설치하였다.

1993년 7월에는 중소기업연구원을 설립하였으며, 1994년 1월에는 외국인연수협력단을, 1996년 8월에는 중소기업여의도종합전시장을 설치하였다. 1997년 4월에는 중소기업개발원을 개원하였고 2004년 4월에는 중국 옌지(延吉)에 한국상품도매센터를 개장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크게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협동조합 조직화와 공동사업 추진지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협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용, 중소기업 세계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연수 및 경영정보 제공,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제도 대응지원 등과 같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는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역단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 기본실태조사,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조사 등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 적절한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둘째,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체가 상호 부조하여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설립을 돕고 있다.

셋째,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인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와 부자재를 공동구매하거나 조합원이 생산한 제품을 공동판매 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재원을 가지고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 및 수표가 부도났을 경우, 받은 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공제사업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판로 및 수출촉진 지원, 산업기능요원 지원 등과 관련한 각종 업무와 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결함 및 기타 사고로 소비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인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관리하는 일과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현장 실무교육 실시 후 취업을 알선하는 업무 및 중소기업의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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