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1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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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매서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집필자 | 박지영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에서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남에게 더위를 파는 풍습.
[개설]
더위팔기 는 음력 1월 15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 대답을 받았을 때, 자신의 더위가 상대방에게 옮겨졌다고 믿는 세시 풍속이다. 더위팔기에 성공하면 1년 동안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어디서든 볼 수 있었는데, 냉방 기구가 보급되면서 점차 성인의 세계에서는 사라지고 어린이 놀이의 하나로 행해지게 되었다.
[연원 및 변천]
언제부터 더위팔기가 시작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을 보면 급히 부르고, 상대방이 대답을 하면 곧 ‘내 더위 사가라’라고 하는데 이를 매서(賣暑), 즉 더위팔기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과학 및 의학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특히 뙤약볕 아래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였던 농경 사회에서는 지나친 더위가 직접적으로 해로움을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를 막는 주술적 방법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절차]
1993년 서울특별시에서 간행한 『서울 민속 대관』의 「놀이의 실상 일람」에서 도봉구 번 2동에 5대째 거주하는 주민 윤수환[남, 66]은 대보름날 새벽에 친구 사이에 더위를 팔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보름날 친구 사이에 서로 만나게 되면, “○○야!”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상대방이 미리 눈치를 채고, “너, 나한테 더위 팔려고 그러지”라고 선수를 치기 마련이다. 만일 상대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무심코 대답을 한다면, “내 더위 사가라”고 하며 더위를 팔게 된다. 보통 더위를 사게 된 사람은 해가 지기 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더위를 팔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무심코 더위를 산 사람은 필사적으로 남을 호명하고 다니게 되지만, 대보름날에는 웬만하면 이름이 불려도 대답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여 때때로 말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더위팔기 는 소위 언령 주술(言靈呪術)을 근간으로 한 예방적 속신 행위의 하나이다. 따라서 보통 가족끼리는 더위를 팔아서는 안 되었으며, 인간뿐만 아니라 소·개·돼지 등 가축에게 더위 예방 조치를 행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더위팔기와 같이 재앙을 쫓는다는 왼새끼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 주거나, 양기가 충만해 음기를 쫓는다는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를 둥글게 한 것을 걸어서 더위를 막아 주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