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000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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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參禮米穀檢査所 |
영어공식명칭 | Samrye Rice Inspection office |
이칭/별칭 | 곡물검사소 군산지소 삼례출장소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지명/시설 |
지역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혜영 |
개관|개장 시기/일시 | 1932년 - 곡물검사소 군산지소 삼례출장소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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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곡물검사소 군산지소 삼례출장소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
성격 | 식민통치기구|곡물검사소 |
[정의]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에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곡물검사소.
[개설]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으로 쌀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수출하는 미곡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 제기되었다. 처음에는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시작했는데, 조선 전체에 대해서 통일적인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직속으로 곡물검사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의 미곡 검사는 강화되었다.
[건립 경위]
개항 이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쌀이 증가하면서 일본인 상인들이 상업회의소, 조합 등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검사원을 두어 수출미의 검사를 시행했다.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미곡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지역마다 검사소를 두게 되었다. 완주군 삼례[현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는 1932년 곡물검사소 군산지소 삼례출장소가 설치되었다.
[변천]
조선총독부는 1913년 6월 지방청 감독하에 상품회의소 또는 곡물동업조합으로 하여금 수출미의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조선 전체에 통일적인 기준이 요구되어 1915년 부령(府令)으로 「미곡검사규칙」을 공포하고 도장관의 권한으로 수출의 검사를 하게 했다. 그런데 검사가 통일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검사가 끝난 후에도 수송 과정에서 미곡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되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32년 9월 24일 「조선곡물검사령」을 제정해서 1932년 10월부터 국영검사를 했다. 이로써 조선총독부 직속으로 곡물검사소 군산지소 삼례출장소가 개설되었다.
[구성]
1932년 곡물검사소 군산지소 삼례출장소 개소 당시 직원은 일본인 기수 이치무라 켄조[市村謙三]와 한국인 기수 김중근(金仲根) 등 2명이었고, 1941년에는 일본인 스즈키[鈴木万藏], 토쿠야마[德山茂利], 사이토 이사오[齊藤績] 3명이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