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20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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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自治 |
영어의미역 | Local Self-govern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현걸 |
[정의]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운영하는 정치행정 제도.
[변천]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실시 시기가 연기되어 오던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싹 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어 지방자치는 전면 중단되었다. 그 후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5호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되고, 1991년 3월 26일 제1대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같은 해 4월 15일 구미시의회가 의원 21명(정원 22명)으로, 선산군의회가 의원 8명으로 각각 개원함으로써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였다.
1991년 6월 20일에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구미시 선거에서는 문대식·황삼봉·강구휘 후보가, 선산군 선거에서는 이복수·박윤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형 도시 구미시가 출범함에 따라 구미시의회와 선산군의회가 통합하여 제1대 (통합)구미시의회를 구성·개원하였다.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자치단체장과 시·군·구의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경상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이의근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이의근 후보는 구미시선거구에서 37.9%의 지지를 받았다. 구미시장 선거에서는 김관용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에서는 김성조, 한기조, 박두호, 임효수, 최성태 후보가 당선되었다. 구미시의회 선거에서는 30개 선거구에서 34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 제2대 구미시의회를 개원하여 1998년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되었다.
1998년 6월 4일에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경상북도지사 선거에서는 구미시선거구에서 72%의 지지를 받은 이의근 후보가 재선되었으며, 구미시장 선거에서도 김관용 후보가 단독 입후보하여 재선되었다.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보호·김장수·김성조·이용석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구미시의회의원 선거에서는 26개 선거구에서 26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임기는 7월 1일에 개시하여 2002년 6월 30일에 만료되었다.
2002년 6월 13일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경상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이의근 후보가 삼선에 성공하였으며, 구미시장 선거에서도 김관용 후보가 삼선에 성공하였다.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용석·정보호·김석호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구미시의회의원 선거에서는 24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임기는 7월 1일에 개시하여 2006년 6월 30일에 만료되었다.
2006년 5월 31일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경상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삼선의 구미시장을 역임한 김관용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구미시장 선거에서는 남유진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용석·김영택·윤창욱·백천봉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구미시의회의원 선거에서는 3명의 비례대표 시의원과 10개 선거구에서 20명의 지역 대표 시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들의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이다.
[구미시의회]
2009년 5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구미시의회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5대 의회이다. 구미시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조직되어 있다. 이 외 의정 활동을 보조하며 의회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의회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5,619㎡의 단독 건물로 2층과 3층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간담회장, 의장실, 부의장실 및 사무국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은 집행부의 사무실과 강당, 구내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미시 송정동 50번지[송정대로 55] 구미시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반기·후반기 각 2년이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심사·처리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시민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처리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허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경제진흥과, 투자통상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지적과, (출)민원봉사과, (출)농정과, (출)산림과, (출)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공원관리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읍·면사무소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처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된 이후,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지금까지 다소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민자치적인 요소들이 많이 도입되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실질화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비능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의 자치 능력의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감시를 통해 극복해가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