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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분재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2909
한자 李氏分財記
영어의미역 Yi's Property Division Document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3139번길 24[죽헌동 201번지]지도보기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최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71년 12월 16일연표보기 - 이씨분재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이씨분재기,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
성격 문서
관련인물 용인이씨|장인우(張仁友)|이원수(李元秀)|홍호(洪浩)|권화(權和)|이주남(李冑南)|이이(李珥)|권처균(權處均)|신명화(申命和)|신사임당
발급자 용인이씨
수급자 장인우|이원수|홍호|권화|이주남|이이|권처균
제작연도/일시 1500년 전반기
용도 재산분배
소장처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처 주소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3139번길 24[죽헌동 201번지]
문화재 지정번호 강원도 유형문화재

[정의]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재산의 상속과 분배를 기록한 문서.

[제작발급경위]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는 아버지 생원 이사온(李思溫)과 어머니 최씨(崔氏) 사이에 태어난 무남독녀(無男獨女)로 남편 신명화(申命和) 보다는 네 살 아래이다. 생전에 다섯 명의 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분급문기(分給文記)를 작성하였다.

[구성과 형태]

분배내용이 먼저 나오고 재주(財主)인 용인이씨를 비롯한 다섯 명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로 240㎝, 세로 28㎝의 긴 한지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내용]

첫째 사위인 수양부위(修養副尉) 장인우(張仁友), 둘째 사위인 이원수(李元秀), 셋째 사위인 성균생원(成均生員) 홍호(洪浩), 넷째 사위인 유학(幼學) 권화(權和), 다섯째 사위인 유학 이주남(李冑南)에게 토지와 노비(奴婢)를 분배해 주는 내용이 차례로 실려 있다. 끝부분에는 외손 이이(李珥)에게 봉사조(奉祀條)로, 외손 권처균(權處均)에게는 배묘조(拜墓條)로 전답과 와가 한 동을 별도로 지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표기방법에서 이두방식(吏讀方式)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상의 문서나 법률서에는 이두로 현토(懸吐: 한문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토를 달아주는 것)했던 당시의 관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시대 재산분배에 대한 원칙과 상속대상 등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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