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0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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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冠禮 |
영어음역 | gwallye |
영어의미역 | capping ceremony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집필자 | 장정룡 |
[정의]
통과의례 가운데 성년이 되었을 때 하는 의례.
[개설]
관혼상제 가운데 처음 행하는 의례로 어린이가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 남자에게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고, 여자는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는다’는 뜻으로 쪽을 찌는 계례(笄禮)를 행하였다.
[명칭유래]
성인이 되는 남자는 머리를 땋아 올려 상투를 만들고 관모를 씌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연원]
관례의식은 "가례(家禮)"의 유입과 더불어 정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례"의 유입 이전인 고려시대에도 관례를 행한 기록이 나타난다. 『고려사(高麗史)』에는 광종·예종·의종 때에 왕태자의 관례를 행한 기록이 보인다. 이것으로 미루어 고려 왕실에서도 유교식 관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변천]
예서(禮書)에 따르면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관례를 하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결혼연령이 빨라져 10세가 되면 혼인을 하므로 관례도 이른 시기에 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1894년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이 내려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지게 되었고, 지금은 20세가 되는 날 성인식이 관례를 대신하고 있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강릉에서는 20~30년 전에 성인남자가 결혼을 할 날짜를 택일하면 사당에 고한 다음, 도포를 입고 집안 어른들 중에서 복이 많고 자손이 많은 사람에게서 갓을 받아서 쓰고, 친척들과 어른들을 집에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 이것을 ‘관례잔치’라고도 하고 ‘상관(上冠)한다’고 하였다. 여성들이 시집가기 전에 행하던 계례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관례와 혼례를 함께 치룬 것이다. 관례나 계례를 하고 나면 주위의 어른들도 이들에게 ‘해라’는 낮춤말이 아닌 ‘하게’라는 보통말로 높여주고, 이들로부터 절을 받을 때에도 답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함부로 불리지 않도록 남자는 자, 여자는 당호라는 별도의 이름을 부른다.
[절차]
관례는 정월이나 4월 혹은 7월 초하루에 행해졌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할 날이 되기 한 달 전이나 이르면 10일 전 혹은 혼례를 하기 전날 새벽에도 하였다. 빈(賓)이라는 주례자에 의해 거행되며 주된 의식을 삼가례(三加禮)라 한다.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를 포함한 것으로 매 가례 때마다 다른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다. 강릉 지역에서 삼가례를 실제로 한 경우는 드물고 이를 약식화하여 상투를 틀고 초립을 쓰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초가례 때 관례 당사자가 복식을 갖추고 나오면 “오늘 좋은 때를 맞아 처음으로 관례를 행하니 오늘부터는 어린 뜻을 버리고 순조롭게 덕을 이루어 오래도록 살며 많은 복을 받으며 살라”는 축사를 해준다. 삼가례가 끝나면 초례(醮禮)를 하는데 혼례시에 하는 것과 같고, 다음에 수자례(授字禮)를 행한다. 수자례는 자를 지어받는 것으로 호적명과 다른 성인으로서의 이름을 갖게 되는 의식이다. 이어서 사당에 성인이 되었음을 고하는 알묘례(謁廟禮)와 어른과 이웃에게 성인이 되었다는 인사를 하는 현존장례(見尊長禮)가 행해지면 관례는 끝난다.
[옷차림]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사규삼(四䙆衫)에 늑백(勒帛)이라는 띠를 두르고 채리(彩履)를 신고 시작한다. 초가례 때 상투를 틀고 망건을 쓴 다음 치관(緇冠)과 계(笄)를 꽂고 건(巾)을 쓴다. 그리고 사규삼을 심의(深衣)로 갈아입는다. 재가례 때는 건을 벗고 초립(草笠)을 쓴 다음, 심의를 벗고 조삼(皁衫)을 입는다. 삼가례 때는 초립과 벗고 복두(幞頭)를 쓴 다음, 난삼(襴衫)으로 갈아입는다.
[현황]
강릉향교에서 전통을 재현하고 있는데 남자의 나이가 만 20세 되는 때를 기준으로 생일이나 그 해 성년의 날인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성년례를 하고 있다. 요즘에는 현대화된 성년선서문과 성년선언문을 낭독하여 성년이 되었음을 성년자와 큰손님이 상호 인정한다. 성년선서는 “나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이 있게 하신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며 완전한 사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해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참마음으로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한다. 성년선언문은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완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이 의식을 주관한 나는 이에 그대가 성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노라‘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