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0939 |
---|---|
한자 | 司法 |
영어음역 | sabeop |
영어의미역 | administration of just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집필자 | 김수갑 |
[정의]
개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개설]
통치작용 중 입법 및 집행과 구별되는 사법은 형식적으로 파악하면 법원이 담당하는 작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의미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담당한다는 ‘법원사법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법권의 행사는 구체적으로 법 집행을 전제로 한 사법기관의 재판으로 시행된다.
재판작용을 담당하는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각급 법원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5종이 있으며(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헌법이 인정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도 있다(헌법 제110조, 군사법원법).
사법기관은 넓은 뜻에서는 법원 외에 행정부에 속하나 준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검찰이나 사법경찰 뿐 아니라, 행형기관, 공증인까지 포함한다.
[통사적 고찰]
삼국시대 이래 통일신라, 고려,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사법제도는 법원, 검찰, 경찰, 교정 등으로 엄격히 구분되지 않은 채 운영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조선시대에는 팔조법금(八條法禁)이 있었다. 이 법은 8개조 중 3개조만이 전해지는데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하도록 하며,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려면 50만전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일종의 형률체계로써 내부의 관습적 규범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정치적, 물리적 힘을 배경으로 유지되는 고조선 사회의 기본율이었다. 삼국시대에는 율령(律令)과 같은 성문법이 제정되어 법에 따라 형벌이 가해지게 되었다. 율령은 중국 율령제의 영향이겠지만 율은 죄를 정하는 형벌법이고 영은 일반 행정규정이다. 고구려에서는 373년(소수림왕 3)에 신라는 520년(법흥왕 7)에 율령이 반포된다. 백제는 이보다 앞선 3세기 중엽 고이왕 때 성문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4세기경에 율령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에서는 659년(태종무열왕 6) 관리를 감찰하는 사정부(司正部), 667년(문무왕 7) 형벌사무를 관장하는 우이방부(右理方部)가 설치되어 영토확장에 따른 행정관리 수요에 부응했다. 발해는 당의 관제를 모방하여 3성 6부제를 채택했는데 사법업무는 예부에서 관장하였다. 삼국통일 후 685년(신문왕 5)에 오늘날의 청주시에는 서원경을 두었고, 소경(小京)의 사신(仕臣 )이 사법행정을 관장하게 하였다.
고려의 사법기관은 형부(刑部)였다. 형부는 3성 6부 관제의 하나로 의형대(義刑臺), 형관(刑官) 등의 이름을 거쳐 성종(成宗) 대에 확정되었다. 형부에서는 형사재판 뿐 아니라 민사재판도 맡았다. 뒤에 노비에 관한 송사가 많아지자 따로 도관(都官)을 설치했으며, 형조 외에도 특수사건을 맡는 관청을 설치하기도 했다. 고려시대가 되면 재판절차나 심급도 법으로 정하고 재판기일도 정해지게 된다.
고려시대 지방의 형정은 주로 수령(목사, 부사, 군수, 현령)이 관장하였는데, 983년(성종 2) 12목을 설치할 때, 당시 청주는 12목의 하나로 설정되어 목사가 형정을 장악하였다. 청주목(995)은 행정구역을 10도로 나눔에 따라 호를 전절군이라 일컬어 중원도에 속하였으며 전운사(轉運使)가 한때 형정에 임했다고 한다.
조선조의 중앙사법기관은 형조이다. 형조에서 재판과 관계되는 일을 했지만 사헌부라든가 사간원 같은 기관도 재판이나 사법적 기능을 수행했다. 지방사법기관으로는 관찰사(전국8도), 수령(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유수, 군수, 현령, 현감 등을 통칭하는 말로 ‘원님’이라고 불림), 암행어사(수령의 재판을 재심하는 일종의 부정기 순회재판관 역할을 함)를 들 수 있다.
재판에는 형벌을 과하는 옥송(獄訟)과 분쟁해결을 하기 위한 사송(詞訟)이 있었다. 오늘날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었다. 무엇보다 법에 의한 통치를 위한 각종 법전이 많이 편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조에서도 고려 때처럼 자백을 위한 고문은 허용되었다.
1894년부터 1년간의 갑오경장은 재판제도와 검찰제도의 분화 등 사법사상 중요한 개혁이 포함되었고,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어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시작되었다. 그 후 대한제국시대가 되면서 전제군주제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대한제국국제(大韓帝國國制)가 반포되고(1899년 8월), 각종 근대적 법제가 실시된다.
그러나 재판은 한성재판소 외에는 여전히 지방수령과 감사가 맡는 구식 재판이 많았다. 일제강점기 때는 재판소에 법원과 검사국이 함께 있었고 재판소 자체가 총독의 지휘를 받았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내무, 외무, 군무, 법무, 학무, 재무, 교통 등의 관제를 두고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을 두었으나 사법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광복 이후 1945년 11월 19일 임명사령 제36호로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은 청주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고, 미군정 시대인 1947년 1월 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1946년 12월 16일)으로 청주지방심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1948년 6월 1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1948년 5월 4일)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이라는 이름으로 거듭 태어났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49년 8월 15일 법률 제51호(1949년 9월 26)로 명실상부하게 법률에 의거한 지방법원으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충청북도내 사법기관 현황]
청주지방법원은 그 관내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의 3개의 지원과 보은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옥천군에 6개의 군법원이 있다.
청주지방법원 관내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청주지방법원 관할 하의 본원 등기과,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가 있고, 충주지역을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영동군을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제천시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가 있다.
검찰기관으로는 청주지방검찰청이 있으며,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관할경찰서로는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청주동부경찰서, 청주서부경찰서, 진천경찰서, 보은경찰서, 괴산경찰서 등이 있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충주시와 음성군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이 영동군과 옥천군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이 제천시와 단양군을 각각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청주시의 사법 관련 단체]
청주시의 사법관련 단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청주지부·청주범죄예방위원회·청주보호관찰소·청주가정법률상담소·청주지방변호사협회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저소득계층의 무료변론지원·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서 사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청주범죄예방위원회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한 선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을 행하는 민간인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청주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사, 민사, 형사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서신 및 지상·순회·통신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열려 있다. 청주지역내의 변호사들의 모임기구인 청주지방변호사회는 피고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 무료 법률상담, 당직 변호사제도 등을 통하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