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500815 |
---|---|
한자 | 舊大阜面事務所 |
영어의미역 | Gudae-myeon Office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647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신대광 |
문화재 지정 일시 | 2004년 5월 17일 - 구대부면사무소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7호 지정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구대부면사무소 경기도 문화재자료 재지정 |
성격 | 면사무소 |
양식 | 겹처마 팔작지붕 |
건립시기/일시 | 1934년 |
정면칸수 | 5칸 |
측면칸수 | 3칸 |
소재지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67 |
소유자 | 안산시 |
문화재 지정번호 | 경기도 문화재자료 |
[정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일제강점기 면사무소.
[위치]
구대부면사무소는 대부동주민센터 내에 있다. 대부고등학교에서 대부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다 보면 대부파출소가 나오는데, 대부파출소에서 조금만 더 가면 대부동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다.
[변천]
구대부면사무소는 1913년 민간으로부터 기부 받아 사용하던 중, 1933년 홍성균으로부터 건축비 4,778원을 기부 받아 설계하여 1933년 4월 5일 상량하였다. 1934년 준공하여 부천군 대부면사무소·옹진군 대부면사무소로 사용하다가 1982년 신청사가 마련된 후 대부애향관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2001년 문화센터 헬스장으로 이용하였고, 2004년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등록되면서 신축 공사를 하였다. 창건 당시에는 사무실, 회의실, 숙직실, 사환실, 욕실, 현관, 복도, 창고, 변소 등으로 구성된 총 면적 139.67㎡ 규모의 건물이었다. 따라서 원래는 두 동 이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형태]
구대부면사무소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겹처마 팔작지붕집이다. 건평 91.02㎡의 단일 건물로, 정면 중앙에 현관 1칸이 돌출되어 있다. 내부는 벽체를 모두 철거하여 변형되어 있으나 지붕 가구와 기둥에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볼 때, 가운데 칸과 좌우 칸으로 크게 3등분하여 가운데 칸과 서측 칸에 전면으로 복도를 두어 사무 공간과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붕 가구는 7량가를 기본 구조로 하였으나 좌우 칸의 지붕 가구는 사무소 평면 구성을 반영하여 전통 구조 법식과는 다르게 변형시켜 구성한 점이 특이하다. 각주를 사용하고 외벽 하부를 벽돌로 쌓은 소로 수장집인데, 특히 전면의 현관은 일본식 요소를 차용한 것으로 시대적 특징을 보여 준다.
[현황]
구대부면사무소는 2004년 5월 17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 2009년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안산시이다.
[의의와 평가]
구대부면사무소는 전통 한옥 기와 양식으로 건축한 관청 사무소 건물로서 내부 구조가 견고하고 후박하며, 지역 주민들의 남다른 향토애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