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03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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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麗水國民保導聯盟事件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종길 |
[정의]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군에 거주하고 있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거나 해상에서 총살된 후 바다에 수장하여 유기한 사건.
[역사적 배경]
‘국민보도연맹’은 여순사건 이후 내무부·국방부·법무부 정부인사의 주도하에 1949년 4월 20일, 서울시경찰국에서 국민보도연맹을 창립하여 3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적인 조직이다. 1949년 좌익 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은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사상탄압에 앞장섰던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체제를 그대로 모방하였다. 국민보도연맹은 법률상 임의관변단체로서 국가보안법상 불법단체로 규정되거나 반국가사상(?)을 가진 이른바 좌익성향인사들의 전향자 조직이다.
대한민국 정부 절대지지, 북한정권 절대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 배격·분쇄, 남로당·북로당의 파괴정책 폭로·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내용을 주요 강령으로 삼았다.
1949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고, 서울에만도 거의 2만 명에 이르렀다. 주로 사상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거의 강제적이었으며, 지역별 할당제가 있어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정부와 경찰은 초기 후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무차별 검속(檢束)과 즉결처분을 단행함으로써 6·25전쟁 중 최초의 집단 민간인 학살을 일으켰다. 그러나 전쟁 와중에 조직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한 해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과]
1950년 여수시와 여천군에 거주하였던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예비 검속되어 여수경찰서 유치장[무덕전, 보도연맹 사무실], 각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
이중 여수경찰서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 등 예비 검속자들은 여수경찰서 경찰과 여수지구CIC, 당시 여수에 주둔하였거나 후퇴 중이었던 제15연대 헌병대원들에 의해 1950년 7월 16일과 7월 23일경 여수시와 남해군 사이의 무인도[속칭 애기섬]에서 총살 후 바다에 버려졌고, 남면 안도 보도연맹원들은 1950년 7월 23일 남면 안도와 연도 사이의 신강수도[속칭 신갱이또] 인근에서 사살되었고, 삼산면 거주 보도연맹원들은 1950년 7월 25일 거문리 신사터 인근과 1950년 8월 10일 거문도 인근 무인도에서 각각 총살되었고, 화양면에 거주하였던 보도연맹원들은 1950년 7월 23일 가막만에서 총살 후 바다에 버려졌다.
여수에서의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사살된 전체 희생자의 수는 최소 110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확인된 희생자는 48명이다.
[결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여수 보도연맹원 예비검속 및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 여수지구CIC, 제15연대 헌병대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신청인 및 참고인들은 희생자들이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연행 혹은 소집되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여수경찰서에 근무하였던 경찰 참고인들도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인 문○○[여수경찰서 연도출장소]는 “후퇴직전 ‘지서주임의 재량으로 구금중인 보도연맹원을 처형 혹은 석방하되, 석방시에는 각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지시가 있는 여수경찰서장 명의로 된 공문이 무전으로 내려왔다.”라고 하였고, 참고인 김○○[삼산면 청년방위대]은 “삼산지서 경찰들이 보도연맹인원 10여명 미만을 신사터 밑 해변가에서 사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보도연맹원 처형에 여수경찰서 경찰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당시 여수지구 CIC 대원인 배○○는 본인이 직접 보도연맹원 처형에 참여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으므로 여수지구 CIC도 주요 가해주체임이 확인돠었다
보도연맹원 200여명을 수장시켰다는 헌병대원 김○○의 증언과 헌병대원들로부터 보도연맹원을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헌병중대장 허○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여수로 후퇴 중이었던 제15연대 헌병대도 주요 가해주체로 확인되었다.
결국 여수경찰서, 여수지구 CIC, 여수에 주둔하였던 제15연대 헌병대는 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된 여수시· 여천군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을 처형했던 주요 가해주체로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처형을 지시한 최초의 가해주체 등 구체적인 지휘명령계통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의의와 평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여수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분류된 신청인에 대해 면담을 통해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및 참고인 진실규명을 요구한 대상자 48명의 희생경위를 목격하거나 전문(傳聞)을 통해 알고 있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세간에 알려져 있던 진실이 미약하나마 규명되었다. 결정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자체가 지극히 피상적이고 소극적으로 여수 지역 희생자가 48명으로 사건 자체를 국가의 조사에 의해 축소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들의 가족들 역시 정부의 홍보 부족과 억울함을 탄원할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고 있어 60년 동안 한을 풀어 볼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다. 이 사건과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해 대량으로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구체적인 사건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