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10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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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邑內里巨樹祭 |
분야 | 생활·민속/민속,문화유산/무형 유산 |
유형 | 의례/제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민정희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82년 10월 15일 - 서산시 보호수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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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 장소 | 해미 읍성 동헌 앞 느티나무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성마을3길 42-5[읍내리 124] |
성격 | 민간 신앙|거수제 |
의례 시기/일시 | 매월 1~2회 |
신당/신체 | 느티나무 |
문화재 지정 번호 | 마을 나무 8-14-12-1-383호 |
[정의]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해미읍성에서 느티나무를 달래면서 지냈던 제의.
[개설]
읍내리 거수제는 해미 군수가 퇴임할 때면 반드시 해미읍성 동헌의 느티나무가 울기 때문에 군수가 이를 달래기 위하여 매월 1~2회씩 지냈던 기도(祈禱) 제의이다. 주민은 어른들로부터 예전에 이 나무에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나 현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느티나무제가 언제부터 중단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연원 및 변천]
주민들은 느티나무제를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며, 『서산군지』에는 이와 관련한 기록이 실려 있다. “군(郡)에서 보관하며, 추정 수령은 300년으로 나무 높이는 60척이다. 이 나무에서 거수제(巨樹祭)를 지내는데, 해미 군수가 퇴임할 때에는 반드시 우는 관계로, 군수가 매월 1~2회씩 이 나무에서 기수(祈壽)를 했다고 전한다.”
[신당/신체의 형태]
느티나무는 서산 해미읍성 동헌 앞에 위치하며, 1982년 10월 15일 서산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품격은 마을 나무이고, 고유 번호는 8-14-12-1-383호이다. 느티나무의 추정 수령은 200년, 둘레는 236㎝, 높이는 20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