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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100587
한자 水原地方法院安山支院光明市法院
영어의미역 Kwang Myung Court of Suwon District Cour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52[철산로 3-16]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두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기관
설립연도/일시 1995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 설립|2002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으로 변경연표보기연표보기
전화 02-2681-6390
팩스 02-2619-5360

[정의]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사법 기관.

[개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수원지방법원 산하 5개 지원[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의 하나이며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를 그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설립목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은 시 또는 군 단위별로 설치된 상설 법원의 하나이다. 비교적 간단한 소송 사건의 경우 소송 당사자의 거주지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등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1983년 4월 11일 광명시 광명동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를 개소하였고 1986년 5월 10일 광명시 철산3동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였다. 1986년 10월 1일 수원지방법원 광명순회심판소가 설치되어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재판하였다. 1995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이 개원하게 되었으며 2000년 3월부터 판사가 상주하는 법원으로 되었다. 이후 2002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개원과 더불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의 시 법원이 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경기도 광명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여 소액 심판 사건[제소한 때의 소송물의 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이혼 사건[본적지나 주소지가 광명인 경우],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 사건[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화해, 조정, 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 공탁, 시·군 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등 비교적 간단한 소송 사건을 담당한다.

[현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의 판사가 상주하는 시 단위 상설 법원이며 업무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18: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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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광명시지』 (광명시, 2006)
  • 「내부자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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