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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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五一八民主化運動記錄物-軍司法機關-裁判資料-金大中內亂陰謀事件資料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광주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양라윤 |
[정의]
1980년 계엄령 위반으로 군법재판에 회부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기록물.
[제작 발급 경위]
1980년 5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는 민간인 신분이라도 계엄령을 위반하면 군 사법경찰인 헌병에 의하여 체포, 구금, 구속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체포된 사람들은 계엄 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았고, 전두환 신군부는 김대중을 5.18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자로 조작하여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계엄령 위반 등으로 체포된 시민들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생산된 판결문 및 재판 자료이다.
[형태]
『5.18민주화운동기록물 - 군사법기관의 재판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자료』는 계엄령 위반과 내란 협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판결문 4권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판결문 1권이며, 군 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대한민국 육군본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군 사법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는 군 사법기관의 재판 자료로 피고인별 수사기록, 공소장, 공판조서 및 판결문 등 재판과 관련된 각종 문서들로 편철되어 있다.
[구성/내용]
『5.18민주화운동기록물 - 군사법기관의 재판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자료』는 군 관련 문건에서는 '광주사건 판결문'으로 칭하며, 군 검찰의 수사기록,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 기소중지자 기록, 군사재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는 김대중을 포함한 총 24명에 대한 개인별 수사기록 및 의견서, 군 검찰의 수사기록 및 공소장,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공판조서 및 판결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공판조서 및 판결문, 대법원 재판기록 및 판결문 등 재판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의의와 평가]
『5.18민주화운동기록물 - 군사법기관의 재판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자료』는 전두환 신군부가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조작하고 왜곡했는지 반증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