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80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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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市場 |
영어음역 | Sijang |
영어의미역 | Market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광서 |
[정의]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장소.
[개설]
시장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 첫 번째로 시장은 오일장이나 상설시장, 백화점처럼 구체적으로 상품을 사고파는 곳이다. 두 번째로 시장은 가격이 형성되는 추상적인 시장이다. 증권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장 등이 여기에 속하며 주로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장은 구체적인 상품을 사고파는 시장으로서 주로 상설 시장과 정기 시장으로 구분된다. 상설 시장은 일정 지역 내 하나의 건물 안에서 영업자가 항시 물품의 매매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하며 정기 시장은 일정 구역 안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말한다. 이와 같이 시장은 상품 교환의 발생 빈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연속적으로 매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정기 시장과 상설 시장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수급 관계를 반영하여 가격을 형성하고, 그 결과 재화와 용역의 적정한 배분이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은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며 오락을 수반한 제례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변천]
8·15 해방 당시 고창군에는 고창시장, 안자시장, 사가리시장, 난산시장 등 4개의 시장이 있었다. 이들 시장은 조선 시대의 향시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재래시장으로 일제강점기에는 1호시장으로 분류되었다. 고창시장은 고창면[현 고창읍]에서 3일과 8일에 개장되었고, 안자시장은 해리면에서 4일과 9일에 개장되었으며, 사가리시장은 대산면에서 2일과 7일에, 그리고 난산시장은 부안면에서 5일과 10일에 개장되었다. 해방과 6·25전쟁의 혼란기를 거친 후 정치 사회가 안정되고 시장법의 제정에 따라 제도가 정비되면서 고창군에는 7개의 정기 및 상설 시장이 개설되었다.
[현황]
1961년 8월 새로운 시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1964년 12월 30일부터 시장 개설 허가 갱신을 실시했으며 이후 고창군에서는 7개의 시장이 개설되었다. 1965년 2월 1일에는 흥덕시장과 무장시장 및 부안시장이, 1967년 12월 15일에는 대산시장이, 1974년 3월 12일에는 상하시장이 각각 개설되었다.
이들 시장은 5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 시장[오일장]으로서 3일과 8일은 고창시장, 4일과 9일은 흥덕시장과 해리시장, 5일과 10일은 무장시장과 부안시장, 그리고 2일과 7일은 대산시장과 상하시장의 개장일이다. 인구가 많은 군 중심지인 고창읍의 고창시장은 정기 시장임과 동시에 상설 시장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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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재 고창군의 7개 재래시장은 매장 면적 7,420㎡에 시장 건물 연면적 8,073㎡로 개장 당시와 변함이 없다. 고창군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고창상설시장은 현대화시켜 고창군의 거점 시장으로 육성하고, 나머지 6개의 면 단위 5일 정기 시장은 정비하여 종합 상가 식으로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 재래시장들의 운명과 같이 고창의 재래시장들도 퇴락하고 규모가 축소되어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이제 고창군민과 관련 종사자 모두의 지역 숙원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창군이 농업이 주 소득원인 낙후 지역이고 그 동안의 개발 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함으로써 지역 경제 규모가 축소됨과 더불어 대형 마트 등의 등장으로 고창군의 재래시장 영역이 크게 잠식된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