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422 |
---|---|
한자 | 楊州郡海等村面靈菊里被打致死女人具召史獄事罪人姓名囚徒成冊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류정선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898년 1월 - 양주군 해등촌면 영국리 구소사 피타치사 사건 발생 |
---|---|
저술 시기/일시 | 1898년 2월 - 『양주군 해등촌면 영국리 피타치사 여인 구소사 옥사 죄인 성명 수도 성책』 작성 |
소장처 |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
성격 | 고도서 |
저자 | 임원호|윤필영 |
권책 | 2권 |
규격 | 28.5×18.5㎝ |
[정의]
1898년 현재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
[개설]
『양주군 해등촌면 영국리 피타치사 여인 구소사 옥사 죄인 성명 수도 성책』[규21509, 규21510]은 1898년 1월에 경기도 양주군 해등촌면 영국리(靈菊里)에서 발생한 구소사(具召史)의 치사 사건에 대한 초검(初檢) 보고서와 복검(覆檢) 보고서[검안(檢案)]이다.
검안이란 검시 문안(檢屍文案)의 줄임말로서 조선 시대의 시체 검사 소견서, 즉 법의학적 판결문인 시장(屍帳)을 포함하여 사건 관련자들을 심문한 일체의 법정 조사 보고서를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인명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심문한 후 응답을 기록했으며, 시체는 사건 발생 장소에 그대로 두고 검시하여 사인 분석에 참고했다. 특히 살인의 실제 원인, 즉 칼에 찔려 죽은 것인지 독살인지 아니면 구타 등에 의한 사망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살인 사건은 각각 다른 조서관이 두 번에 걸쳐 조사했는데, 대개 사건 해당 지역의 수령이 1차 조사자[初檢官]가 되고 인근 지역의 수령이 2차 조사자[覆檢官]가 되었다. 1차 조사자는 2차 조사자에게 1차 조사 때의 사정을 누설할 수 없었고, 2차 조사자는 별도로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했다. 상부에서는 두 내용이 서로 부합하면 사건을 종결했으나, 의심이 가는 경우 또 다른 인근 지역 수령을 선정하여 3차 조사 혹은 그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검시는 주로 해부보다는 신체의 외상을 조사했다.
[저자]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수령으로서 사건을 1차로 조사한 양주 군수 임원호(任原鎬)와 2차로 조사한 인접 지역 수령인 포천 군수 윤필영(尹弼榮)이다.
[편찬/간행 경위]
1898년 1월 경기도 양주군 해등촌면 영국리에서 발생한 구씨(具氏) 성을 쓰는 여인의 치사 사건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한 기록을 편찬하였다.
[형태/서지]
2권으로 된 필사본이다. 규격은 세로 28.5㎝, 가로 18.5㎝이다. 시장(屍帳)의 앙후 도면(仰後圖面)이 첨부되어 있다.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양주군 해등촌면 영국리 구소사 피타치사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897년 12월 천축사(天竺寺)에 장정이 돌입하여 구소사의 딸을 겁간한 사건이 있었다. 구소사는 동네 사람인 김복이(金福伊)를 늘 의심하고 모함하는 소문을 흘렸다. 원한을 품고 있던 김복이가 1898년 1월에 서원천점(書院川店) 김의교(金宜敎) 집 혼사에 갔다가 구소사를 만나자‚ 구소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혼례식장을 먼저 빠져나가 동구 밖에 숨어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구소사와 그의 아들 오성길(吳聖吉)을 구타하여 이 가운데 구소사를 살해하였다.
『양주군 해등촌면 영국리 피타치사 여인 구소사 옥사 죄인 성명 수도 성책』에서는 사건의 조사 경위와 개요를 먼저 적고, 관련자들의 심문·증언 내용을 수록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 사망자의 아들로서 고소인 오성길‚ ② 두민(頭民)[동네에서 나이가 많고 식견이 높은 사람]인 이임(里任) 김원봉(金元奉)‚ ③ 면임(面任) 이재승(李在承)‚ ④ 통수(統首) 박봉진(朴鳳鎭)‚ ⑤ 구소사의 가까운 이웃 윤기종(尹基宗)‚ ⑥ 구소사의 시신을 지고 옮긴 조학포(曺學浦)‚ ⑦ 승려 축전(祝典)‚ ⑧ 죄인 김복이 등의 1차 심문과 검시 내용 및 참관인 명단을 수록하였다. 이어서 ⑨ 오성길‚ ⑩ 김원봉‚ ⑪ 통수 박봉진(朴鳳鎭)‚ ⑫ 윤기종‚ ⑬ 김복이 등의 2차 심문 및 ⑭ 김복이의 3차 심문과 증언 내용을 수록하였다. 마지막에 초검관(初檢官) 양주 군수 임원호의 1898년 2월 2일자 사건 처결 보고서와 시장(屍帳)의 앙후 도면을 부기하였다.
한편 복검도 초검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사건의 조사 경위와 개요를 먼저 적고 관련자들의 심문·증언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마지막에 복검관(覆檢官) 포천 군수 윤필영의 1898년 2월 6일자 사건 처결 보고서를 부기하였다.
[의의와 평가]
『양주군 해등촌면 영국리 피타치사 여인 구소사 옥사 죄인 성명 수도 성책』은 조선 시대 살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처리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조선 시대의 범죄와 형벌, 법제 및 생활사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