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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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蘆海面事務所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류정선 |
제정 시기/일시 | 1914년 4월 - 노해면사무소 창동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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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시기/일시 | 1926년 - 노해면사무소 창동에서 쌍문동으로 이전 |
비정 지역 | 쌍문 2동 주민 센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32-713 |
성격 | 고지명 |
[정의]
일제 강점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에 설립된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관할 지방 행정 기관.
[개설]
면사무소는 일제 강점기 말단 지방 행정 기구인 면의 사무를 보던 장소이다. 한일 늑약 후 조선 총독부는 면의 지위를 확정했다. 지방에 따라 달리 불리던 것을 면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고, 종래 면장의 거주지에서 처리되던 사무를 면사무소를 설치하여 처리케 하였다. 면사무소에는 면장, 면서기, 회계원을 두어 면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형성 및 변천]
1914년 군면(郡面) 통폐합 정책이 실시되어 해등촌면(海等村面)과 노원면(蘆原面)의 통합으로 노해면(蘆海面)이 만들어지면서, 1914년 4월 노해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설립 당시 노해면사무소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92번지에 있었으나 구전에 의하면, 1926년 토호(土豪) 전영필이 현재의 쌍문동 565번지 일대의 땅[당시 임야 약 1,650㎡]을 희사하여 새 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이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편입되면서 성북구 노해 출장소로 전환되었다. 1970년 5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동과 쌍문동이 분리되면서 노해 출장소는 창동사무소로 개칭되었다. 다시 1973년 7월 1일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리 신설되면서 도봉구 창동사무소가 되었다.
[위치 비정/행정 구역상의 구분]
도봉구 창동사무소 자리는 1975년 9월 도봉로가 개설되고 관할 구역이 변경되어 쌍문동 관할이 되었다. 10월 1일 쌍문동이 분동되면서 창동사무소 자리는 쌍문 2동이 되었으며, 쌍문동 80-18번지에 쌍문 2동사무소를 신설하였다. 쌍문 2동사무소는 1985년 11월 25일 노해 출장소 자리에 예전 건물을 헐고 신청사를 건립하였다. 2000년 7월 30일 보건소와 쌍문 2동 통합 청사를 신축하였으며, 2007년 9월 1일 쌍문 2동 주민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