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400140 |
---|---|
한자 | 地方道615號線 |
영어공식명칭 | Provincial Road No. 615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지명/도로와 교량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학로 |
준공 시기/일시 | 2003년 2월 20일 - 지방도 615호선 지방도 노선 폐지 및 재지정 |
---|---|
증설|폐설 시기/일시 | 2012년 7월 1일 - 지방도 615호선 국도 38호선과 연결 |
전구간 | 지방도 615호선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
해당 지역 경유 구간 | 지방도 615호선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
성격 | 도로 |
길이 | 41.7㎞ |
차선 | 전 구간 2차선 |
[정의]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서 석문면 초락도에 이르는 지방도.
[개설]
대한민국의 일반 지방도(地方道)는 광역시도의 지사나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는 국가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일반 국도와 국가가 건설하고 광역 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국가 지원 지방도가 있으며, 지방도는 자치단체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이다. 지방도가 되려면 도청 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이거나,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특별 자치도 내의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 또는 특별 자치도 내의 비행장·항만·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 국도·국도·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이어야 한다. 지방도 615호선은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운곡 사거리에서 석문면 도비도 교차로를 잇는 충청남도의 지방도이다.
[명칭 유래]
지방도라는 명칭은 1938년 조선 도로령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1970년 8월에 일반 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등과 같은 도로 등급이 새롭게 설정되면서 지금의 일반 지방도라는 법적 위치에 이르렀다. 2003년 2월 20일에 지방도 노선 폐지 및 재지정 과정을 거쳤다. 지방도 615호선은 당진시 합덕읍에서 순성면을 거쳐 시청 소재지를 연결하고, 도비도항을 연결하는 당진시의 주요 간선 도로 역할을 하였다.
[제원]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서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까지 총 41.7㎞에 이른다. 당진 시내 구간과 석문~새원 삼거리 구간은 4차선이고 나머지 전 구간은 2차선이다.
[건립 경위]
지방도 노선 조정으로 당진시 석문면과 서산시 대산읍의 공업 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이 급증함으로써 간선 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합덕읍 운곡 사거리~석문면 초락도 간의 지방도 615호선이 확포장 공사를 통해 당진시의 주요한 간선 도로가 되었다.
[변천]
합덕~순성~당진~고대~석문~초락도를 연결하는 지방도로 시작하여 2003년 2월 20일 지방도 노선 폐지 및 재지정 과정을 거쳐 2012년 7월 1일 도비도항에 이르는 국도 38호선과 연결되는 현재의 노선을 확정하였다.
[현황]
합덕~당진 구간은 일반 차량의 통행이 주를 이루고, 당진~초락도 구간은 공단과 항만을 출입하는 대형 물류 차량의 통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