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1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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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米穀 供出 |
이칭/별칭 | 일제 강점기,미군정,미곡수집령,10월 봉기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김양수,정욱재 |
[정의]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에 이르기까지 충청북도 청주 지역에서 실시된 미곡 정책.
[개설]
1939년 일본 전토의 대흉작으로 극심한 식량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일제는 한반도에서 미곡을 공출하여 전시 군량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미곡배급통제법」을 제정하여 미곡의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농민의 자가 소비분도 헐값으로 강제 공출시켰다.
한편 초기 미군정은 자유 시장을 개설하여 한국 내 쌀의 자유 판매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쌀의 매점과 투기, 그리고 해외 동포들의 귀국 등의 상황으로 생산량에 비하여 과대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쌀값이 폭등하게 되었다. 1946년 「미곡수집령」을 공포하여 자유 판매를 통제하면서 ‘1인당 미곡 600합, 하곡 300합을 제외한 전량 수집’이라는 강제 공출 제도를 재개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현실성이 없는 낮은 공출가로 인한 경제 상태의 악화, 과다한 공출량의 배분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청주 지역에서의 미곡 공출]
충청북도 청주 지역에서의 미곡 공출의 내용은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부산일보』의 1939년 9월 9일 기사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쌀값 폭등을 억제하고, 지방에서 원래 소유하고 있던 쌀의 시장 판매 공출을 독려하는 건과 관련하여 각 군서(郡署)와 협력한 논의가 충청북도 청주에서 진행되었다. 재미조사(在米調査)에 따라 각 군에서의 대책 간담회에서 쌀값 대책의 근본 방침을 관계 업자들과 지주 등에게 공표할 방책을 논의하였다. 외지미(外地米) 가격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을 때 충청북도 청주에서 봉래미(蓬萊米) 1두가 3원(圓) 78전(錢), 정부 불하미(拂下米) 1두가 3원 70전이라면 미곡 수집을 위하여 봉래미를 1두를 4원 5전의 고액으로 판매가를 산정하는 것은 당시 협정 가격과의 큰 차이로 인하여 난감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초기 공출 제도에서 생산자 가격을 올려 의욕을 돋우려고 하였던 일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외지미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기현상으로 초기 미곡 공출 개시에 어려움을 겪자 일제는 충청북도 내 관계 당국과의 긴밀한 상호 연결을 통하여 지방미 조사 및 공출 대책 마련 등에 집중하였다.
[미군정 시기 청주 지역에서의 미곡 공출]
미군정 시기인 1947년도의 충청북도의 추곡 공출 할당량은 21만 9000석으로 1947년 10월 말까지 할당량의 23%인 4만 5804석이 수집되었고, 충청북도 청주의 경우는 할당량의 15%인 448석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식량 배급에 있어서 미곡은 충청북도 생산분을 충청북도에서만 소비하면 자족할 수 있었으나, 다른 도로의 반출이 있는 관계로 전곡(田穀)을 식량 배급에 충당하였다. 1947년의 경우 충청북도 전체 비농가 33만 4000인에게 1일 2합(合) 3작(勺)의 배급을 실시하였다. 한편 해운이 불가능하고 산악 지대가 많은 충청북도는 물자 교역이 쉽지 않아 원활한 물자 거래가 되지 않았고, 군청 소재지인 지방 소도시에서 5일장이 열려 물자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태였다. 그리고 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물자는 인근 농촌으로부터 반입된 양곡과 수제품이었다. 도청 소재지인 청주부만 하더라도 소비 도시로서 주로 인근 농촌으로부터 집하되는 농작물과 서울, 대구, 부산으로부터 유입되는 일용품의 집산지에 불과하였다. 청주의 물가 추이를 보면 양곡 시세는 서울의 3할 가량이었으며, 토산인 과일 시세도 약간 저렴하였고, 기타 생필품 등은 서울과 거의 같았다. 1945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는 물가 지수는 1946년 들어 폭등하였는데 곡물가는 5배 이상되었다.
[미곡 공출제도의 폐지]
1948년 10월 대한민국 정부가 「양곡매입법」을 공포하여 미곡 공출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