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순창 지역에서 증식·보존·상징적 가치가 있어 보호하는 나무. 순창군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관리청장 등이며, 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명목(名木)·풍치목(風致木)·보목(寶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奇形木) 등이 지정된다. 보호수는 옛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