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에서 제정된 야생 동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 제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 금지 야생동물 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을 보상함을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며 자영 생태계를 유지하는 한편, 야생동물과 상생·공존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 방법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철원군은 2005년 3월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