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1569
한자 忠北地方勞動委員會
영어공식명칭 Chungbuk Labor Relations Commiss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427[1순환로 1047]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남기헌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전화 043-285-0054
팩스 043-285-6995
홈페이지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노동에 관련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

[개설]

노동부 소속으로 충청북도지역의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이다.

[설립목적]

노동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립하여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제정경위]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1호로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조직]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충청북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고 종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4번지에 있다가 청주지방합동청사가 마련되어 서원구 분평동 1427번지[1순환로 1047]로 이전하였다. 조직은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고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에 의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공익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된다.

[주요사업과 업무]

노동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조사권과 지시권, 규칙제정권, 재심권을 갖는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을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되어 있고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하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금지하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전임기간은 근무급휴직으로 하고 전임자임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한 대표자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으며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공무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행정자치부장관 등 정부측 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나 정치활동은 할 수 없으며,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4.08.28 주소 변경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면서 흥덕구가 서원구로 변경됨
이용자 의견
김** 청주 청원이 통합되었으니 흥덕구를 서원구로 바꿔주세요
  • 답변
  • 디지털청주문화대전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 확인 후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8.27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