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투자가를 대신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투자가의 자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으로 만들고, 이 기금을 전문 관리자가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운영이식을 도모하고 이 결과 얻어진 이익은 출자구수(出資口數)에 따라 투자가에게 배분된다. 물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투자가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