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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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의 정치행정을 지방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운영하는 정치행정제도. 지방자치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지방분권적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이 확보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적 사무(affaires locales)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Local autonomy, 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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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 기초자치단체로서 청주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이다. 청주시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을 심의하는 청주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