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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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기관 및 단체 중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조직을 말하며 사행정 또는 사조직과 구분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사설기관과도 구분되며 공공서비스와 공공재화를 생산하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이 공공기관에 속한다. 공공기관은 헌법상 입법·사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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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산업단지육거리에서 송정동 솔밭공원사거리 사이에 있는 도로. 인근에 있는 청주산업단지를 원래 청주공업단지라고 하였고 이를 줄여서 공단이라고 하였는데, 공단오거리에서 공단으로 진입하는 신설 도로이므로 도로명을 공단로라고 하였다. 공단로의 남동단은 산업단지육거리에서 시작하여 북서단은 솔밭공원사거리에서 끝난다. 길이는 1,533m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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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청.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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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에 속하는 법정동. 1947년 일본식 동명을 폐지하고 새로운 동명으로 바꿀 때 문화동이라 하였다. 본래 청주군 동주내면(東州內面) 속해 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문외리(門外里)를 분할하여 제정(堤町), 도하정(稻荷町), 성동정(城東町)이라 명명하였으며, 동리의 일부를 분할하여 동정(東町)이라 하고, 청주면 관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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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과 복대2동에 속하는 법정동. 원래 짐대마루라고 하던 곳이었는데, 한자화되면서 복대가 되었다. 원래는 복대(卜大)였는데, 1961년부터 복대(福臺)로 쓰기 시작하였다. ‘짐’이 ‘점’으로 발음되고, 이 ‘점’이 한자화되면서 ‘점 복(卜)’자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본래 청주군 서주내면(西州內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죽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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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내덕칠거리와 석교동 석교육거리 사이에 있는 주간선도로. 상당구를 관통하는 주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로가 되었다. 북쪽은 상당구 내덕동의 내덕칠거리에서 시작하여 남쪽은 석교동의 석교육거리에서 끝난다. 도로의 폭은 25m이며, 길이는 3,200m이다. 서쪽에는 중앙로 및 성안길, 동쪽에는 대성로가 평행하게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다.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