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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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기관 및 단체 중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조직을 말하며 사행정 또는 사조직과 구분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사설기관과도 구분되며 공공서비스와 공공재화를 생산하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이 공공기관에 속한다. 공공기관은 헌법상 입법·사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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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치기준의 여러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립교육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규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청주교육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005년 3월말 기준으로 청주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의 수는 1,113곳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직업기술 분야 73개소, 국제실무 89개소, 인문·사회 14개소, 경영 실무 16개소, 예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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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학자금, 장학금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 또는 사단으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의미한다. 2005년 3월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에 15개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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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보통 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 중학교의 입학자격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중학교는 초등교육에서 함양된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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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립 초등학교. 다섯 가지의 교육목표를 세우고 있다. 실력인(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 교육강화-학생의 행복을 키우는 특기 적성교육의 강화-수준 높은 수월성 교육으로 조화로운 학력 신장), 건강인(건전한 몸과 마음육성-전통종목 육성-1인 1운동의 생활화), 충효인(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바른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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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충청북도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년 3월 26일 법률 제4347호)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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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 1954년 5월 24일 시·읍면의회 의원이 시·읍 교육위원회 위원을 간접 선거하였고,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 청주시와 10개 군에서 교육위원 선거를 마쳤다. 1954년 6월 4일 시교육위원회와 군교육구가 발족하게 되었는데 시교육위원회가 바로 청주교육지원청의 출발이며 조직은 도지사 산하 문교사회국장의 관할 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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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정신적·신체적으로 일반적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아동을 위한 교육.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우수아, 정신박약아, 정서장애아, 시각·청각·언어 장애아, 신체장애아 및 신경장애아 등이며 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특수교육이라 할 수 있다. 특수교육의 목적은 장애자가 일반사회인과 공동생활을 하여 자주적 생활능력, 사회적 적응능력을 길러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