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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0134
한자 農地改革
영어음역 Nongji Gaehyeok
영어의미역 Farmland Reform
이칭/별칭 토지개혁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양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연도/일시 1948년연표보기

[정의]

해방후 미군정에서 1948년 3월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이승만정부가 수립된 후 약 5년간에 걸쳐 진행된 토지개혁.

[역사적 배경]

충청북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산간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한강과 금강이 관통하고 있어 관개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전체 경지면적의 반을 점하고 있는 논농사도 다른 도에 뒤지지 않을 만큼 개발되어 있어서 임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적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표 1〉에서 보듯이, 1946년 12월 말 현재 충북의 전체 경지면적은 논이 66,608정보, 밭이 79,047정보로 도합 145,655정보이며, 이 중 청주는 논이 517정보, 밭이 313정보로 도합 830정보이다. 청주의 경지면적이 충북 총 경지면적의 0.5%에 불과한데서 알 수 잇듯이 청주는 소비 행정 도시로서의 성격이 주된 것이었다.

한편, 농업의 내부구성을 보면 전업농이 점차 증가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농지개혁의 기운이 고조됨에 따라 지주들의 토지방매가 이루어지면서, 부재지주가 감소하고 자작농이 증가한 변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청주의 경우는 농업도시가 아니라 소비 행정 도시였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 내부의 구조변화가 사회현상으로서 지니는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귀속농지는 동양척식 소유농지와 일본인의 소유농지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1946년 2월 21일 법령 52호에 의해 공식적으로 창립된 신한공사에서 관할하였다.

남한의 귀속농지는 약 27만정보 정도였다. 그 중 충북은 평야가 비교적 적어서 약 9천정보(전국의 3.3%)정도로서 제주와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하위 세 번째를 기록하였다. 또한 충북의 귀속농지는 충북 전체 농경지의 6%로서 전국수준(12%)보다 훨씬 낮았고, 귀속농지인 논과 밭의 비율은 약 6:4정도로 논이 많았다.

[발단]

해방 후 농지개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유상몰수(有償沒收) 유상분배(有償分配), 무상몰수(無償沒收) 무상분배(無償分配), 등의 논의가 있었다. 그 후 미군정당국은 신한공사 관리하에 있는 귀속농지 324,464정보에 대하여 이를 유상으로 불하할 것을 결정하였다.

[경과]

남조선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1948년 3월 11일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중앙토지행정처를 창립하고, 그 관리 아래 있는 경지 중 과수원, 대지 및 목장을 제외한 모든 경지를 불하하여, 귀속농지의 대부분은 미군정 시기에 처분되었다.

농지가격 사정(査定)은 해당 토지 주산물의 1년 생산량 3배를 현물로서 지불하기로 하고, 지불방법은 1년 생산량의 20/100씩을 현물로 15년간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불하는 중앙토지행정처의 각 지방청, 곧 중앙토지행정처 서울지방청, 중앙토지행정처 대전지방청, 중앙토지행정처 대구지방청, 중앙토지행정처 부산지방청, 중앙토지행정처 이리지방청, 중앙토지행정처 목포지방청 별로 실시되었는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중앙토지행정처 대전지방청 관내에 포함되었다. 이후 정부수립 후 이승만(李承晩) 정권 아래에서 1949년 6월 21일자 법률 31호로서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다. 이미 불하된 위의 귀속농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지가와 상환조건이 변경되었다. 곧 1년 생산고의 30/100을 5년 안에 분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새로운 소작지와 법정 3정보 이상 초과분을 소유자들에게서 매입하여 불하하였다. 불하된 총 경지면적은 331,666정보로, 이 농지는 918,580호의 소작인에게 불하되었다. 이 가운데 충북의 경우는 16,909정보가 70,022호에 불하되었다.

[결과]

조선인 지주의 농지는 유상매입·유상분배로 처리되어 농민에 불리하고, 반대로 지주에게 유리한 방법이 채택되었다. 또한 농지개혁이 5년 정도 지연되면서 1945년 말 소작지 면적이 144만 7천여 정보였던 것의 38%만 개혁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매각되었다. 또한 농지개혁이 실시되면서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나 심할 때는 연간 100%이상 물가가 오르는 격심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 세금과 농지가격을 현물로 내던 농민들은 높은 부담을 졌다. 상환이 끝난 1955년 3월 상환곡은 전체의 56.8%였고, 1962년 말에 가서야 98%가 상환되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1.05.05 오타 수정 휠씬을 훨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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