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중등 보통 교육 기관. 일반적으로 중학교는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와 함께 중등 교육 과정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르면,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이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